한국해운협회 바로가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와 연락처

한국해운협회 누리집은 해운 소식보다 증서 발급센터와 신고센터를 쓰려고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가입증서, 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교육 이수증이 여기서 나오고, 해운거래 불공정행위는 누구나 이곳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협회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한국해운협회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해운법 제31조의2에 따라 2020년 7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곳입니다.

구분 내용
누리집 신고서 양식 작성 후 제출
전자우편 business@oneksa.kr
팩스 02-739-1558
우편·방문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7 해운빌딩 9층
접수 문의 02-739-3794 (평일 09:00~18:00)
조사 주체 해양수산부 (서면·현장조사)

한국해운협회 신고 대상

선사뿐 아니라 화주의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 선사: 공표·신고한 운임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 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
  • 화주: 운임을 낮추려고 고의로 재입찰하거나 다른 업체 단가를 노출하는 행위
  • 화주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도 포함됩니다.

한국해운협회 증서 발급센터 메뉴

증서 발급센터 메뉴는 대부분 로그인 뒤에 열립니다.

메뉴 내용
임금채권 보장기금 가입증서 발급, 선사·선박정보 변경
해사법규 교육신청 외국인해기사 교육 접수
이수증 2023년 4월 이후 발급 / 이전 재발급
진위 확인 가입증서·강사 임명장·교육장 확인서·이수증
국제선박 선원고용 고용 관련 신청
로그인 없이 증명서 진위 확인 화면 접속

한국해운협회 본회·부산본부 연락처

본회는 서울 여의도, 지역 업무는 부산본부가 맡습니다.

구분 연락처
본회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7 해운빌딩 9층
본회 전화 02-739-1551~3
본회 팩스 02-739-1558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도보 5분
부산본부 부산 중구 중앙대로 88 8층 806호
부산 전화 051-466-2925~6

한국해운협회 누리집에서 실제로 쓰는 것은 증서 발급센터와 신고센터입니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은 선사가 임금대장과 선박국적증서 등을 붙여 가입하고 부담금을 낸 때부터 1년 동안 보장되며, 파산·회생 등으로 퇴직한 선원의 임금 4개월분과 퇴직금 4년분을 청구 7일 안에 대신 지급합니다. 가입 때 체불 사유를 알고도 숨기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교육은 상호인정협정국 해기사가 대상이고, 온라인은 진도율 100%에 종합평가 60점 이상이어야 이수증이 나옵니다. 이수증 발급비는 1인 50,000원, 오류 재발급은 무료입니다. 해운거래 불공정행위는 누구나 02-739-3794나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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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