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누리집은 해운 소식보다 증서 발급센터와 신고센터를 쓰려고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가입증서, 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교육 이수증이 여기서 나오고, 해운거래 불공정행위는 누구나 이곳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해운협회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한국해운협회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해운법 제31조의2에 따라 2020년 7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곳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누리집 | 신고서 양식 작성 후 제출 |
| 전자우편 | business@oneksa.kr |
| 팩스 | 02-739-1558 |
| 우편·방문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7 해운빌딩 9층 |
| 접수 문의 | 02-739-3794 (평일 09:00~18:00) |
| 조사 주체 | 해양수산부 (서면·현장조사) |
한국해운협회 신고 대상
선사뿐 아니라 화주의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 선사: 공표·신고한 운임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 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
- 화주: 운임을 낮추려고 고의로 재입찰하거나 다른 업체 단가를 노출하는 행위
- 화주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도 포함됩니다.
한국해운협회 증서 발급센터 메뉴
증서 발급센터 메뉴는 대부분 로그인 뒤에 열립니다.
| 메뉴 | 내용 |
|---|---|
| 임금채권 보장기금 | 가입증서 발급, 선사·선박정보 변경 |
| 해사법규 교육신청 | 외국인해기사 교육 접수 |
| 이수증 | 2023년 4월 이후 발급 / 이전 재발급 |
| 진위 확인 | 가입증서·강사 임명장·교육장 확인서·이수증 |
| 국제선박 선원고용 | 고용 관련 신청 |
| 로그인 없이 | 증명서 진위 확인 화면 접속 |
한국해운협회 본회·부산본부 연락처
본회는 서울 여의도, 지역 업무는 부산본부가 맡습니다.
| 구분 | 연락처 |
|---|---|
| 본회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7 해운빌딩 9층 |
| 본회 전화 | 02-739-1551~3 |
| 본회 팩스 | 02-739-1558 |
| 지하철 |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도보 5분 |
| 부산본부 | 부산 중구 중앙대로 88 8층 806호 |
| 부산 전화 | 051-466-2925~6 |
한국해운협회 누리집에서 실제로 쓰는 것은 증서 발급센터와 신고센터입니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은 선사가 임금대장과 선박국적증서 등을 붙여 가입하고 부담금을 낸 때부터 1년 동안 보장되며, 파산·회생 등으로 퇴직한 선원의 임금 4개월분과 퇴직금 4년분을 청구 7일 안에 대신 지급합니다. 가입 때 체불 사유를 알고도 숨기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교육은 상호인정협정국 해기사가 대상이고, 온라인은 진도율 100%에 종합평가 60점 이상이어야 이수증이 나옵니다. 이수증 발급비는 1인 50,000원, 오류 재발급은 무료입니다. 해운거래 불공정행위는 누구나 02-739-3794나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