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에서 두 가지가 헷갈립니다. 유효기간이 발급일 기준이 아니라 사업연도 기준이고, 기업 유형에 따라 첫 단계가 다릅니다. 회원가입부터 하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서 발급하나
먼저 어디서 발급하는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 sminfo.mss.go.kr |
| 이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신청처 | 한국평가데이터 |
| 연락처 | 1811-6508 |
| 오프라인 | 관계기업·합병/분할은 지방중기청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 | 발급일이 아니라 사업연도 |
| 현재 | 2026.04.01 ~ 2027.03.31 |
| 적용 | 모든 확인서 유형이 동일 |
| 뜻 | 언제 떼든 만료일이 같습니다 |
| 그래서 | 미리 떼도 기간이 늘지 않습니다 |
| 신청 기한 | 따로 없습니다 |
유형에 따라 순서가 다릅니다
기업 유형에 따라 순서가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유형 | 총 7가지 |
| 유형1 | 간편장부 · 원천세 미신고 |
| 절차 |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확인 → 발급 |
| 유형2~7 | 그 밖의 기업 |
| 절차 | 자료제출 → 회원가입 → 제출자료조회 |
|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확인 → 발급 |
필요 서류
필요 서류와 예외입니다.
-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직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은 과거 규모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