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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에서 두 가지가 헷갈립니다. 유효기간이 발급일 기준이 아니라 사업연도 기준이고, 기업 유형에 따라 첫 단계가 다릅니다. 회원가입부터 하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어디서 발급하나

먼저 어디서 발급하는지입니다.

구분 내용
온라인 sminfo.mss.go.kr
이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처 한국평가데이터
연락처 1811-6508
오프라인 관계기업·합병/분할은 지방중기청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준 발급일이 아니라 사업연도
현재 2026.04.01 ~ 2027.03.31
적용 모든 확인서 유형이 동일
뜻 언제 떼든 만료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떼도 기간이 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따로 없습니다

유형에 따라 순서가 다릅니다

기업 유형에 따라 순서가 갈립니다.

구분 내용
유형 총 7가지
유형1 간편장부 · 원천세 미신고
절차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확인 → 발급
유형2~7 그 밖의 기업
절차 자료제출 → 회원가입 → 제출자료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확인 → 발급

필요 서류

필요 서류와 예외입니다.

  •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직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은 과거 규모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입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