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바로가기 정책보험 문의 전화와 심사청구

수협중앙회는 정부에게 업무를 위탁받아 어선원재해보험과 어선재해보험을 운영합니다. 어선을 등록하면 다음 날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생기고, 14일 안에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선주가 물어냅니다.

✅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상담 전화

수협중앙회 상담 번호는 용건별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금융상담 1588-1515
공제상담 1588-4119
일반상담 02-2240-2114
정책보험 계약 02-2240-2949
정책보험 심사 02-2240-2989
소비자보호단(민원) 02-2240-5936

수협중앙회 어선원보험 신고 기한

어선원재해보험은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구분 내용
가입신고 당연가입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계속가입신고 매년 1월 14일까지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소멸신고 어선등록 말소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가입·소멸 미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변경 미신고 50만원 이하 과태료

수협중앙회 보험료 납입일

어선원재해보험료는 다음 해부터 연 4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1회 3월 11일(윤년 3월 10일)
2회 5월 15일
3회 8월 15일
4회 11월 15일
첫해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연체금 연 96/1000, 최장 36개월

수협중앙회 심사청구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두 단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회원조합을 거쳐 수협중앙회에 심사청구합니다.
  • 중앙회는 60일 안에 결정하고, 2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이내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에서 먼저 챙길 것은 기한입니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 등록 다음 날 보험관계가 저절로 생기므로 14일 안에 가입신고를 하고, 매년 1월 14일까지 계속가입신고, 선원·임금이 바뀌면 14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사고가 나면 보험급여의 50%를 선주가 물고, 최장 3년치 보험료도 추징됩니다. 보험료는 다음 해부터 3월 11일·5월 15일·8월 15일·11월 15일에 나눠 낼 수 있고, 미리 휴항신청을 하고 30일 넘게 쉬면 55%를 돌려받습니다. 사고가 나면 30일 안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어선재해보험은 분납보험료를 밀린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 해지되니 납입일을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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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