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정부에게 업무를 위탁받아 어선원재해보험과 어선재해보험을 운영합니다. 어선을 등록하면 다음 날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생기고, 14일 안에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선주가 물어냅니다.
수협중앙회 상담 전화
수협중앙회 상담 번호는 용건별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융상담 | 1588-1515 |
| 공제상담 | 1588-4119 |
| 일반상담 | 02-2240-2114 |
| 정책보험 계약 | 02-2240-2949 |
| 정책보험 심사 | 02-2240-2989 |
| 소비자보호단(민원) | 02-2240-5936 |
수협중앙회 어선원보험 신고 기한
어선원재해보험은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입신고 | 당연가입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 계속가입신고 | 매년 1월 14일까지 |
| 변경신고 |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
| 소멸신고 | 어선등록 말소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
| 가입·소멸 미신고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변경 미신고 | 50만원 이하 과태료 |
수협중앙회 보험료 납입일
어선원재해보험료는 다음 해부터 연 4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회 | 3월 11일(윤년 3월 10일) |
| 2회 | 5월 15일 |
| 3회 | 8월 15일 |
| 4회 | 11월 15일 |
| 첫해 |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
| 연체금 | 연 96/1000, 최장 36개월 |
수협중앙회 심사청구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두 단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회원조합을 거쳐 수협중앙회에 심사청구합니다.
- 중앙회는 60일 안에 결정하고, 2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이내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에서 먼저 챙길 것은 기한입니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 등록 다음 날 보험관계가 저절로 생기므로 14일 안에 가입신고를 하고, 매년 1월 14일까지 계속가입신고, 선원·임금이 바뀌면 14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사고가 나면 보험급여의 50%를 선주가 물고, 최장 3년치 보험료도 추징됩니다. 보험료는 다음 해부터 3월 11일·5월 15일·8월 15일·11월 15일에 나눠 낼 수 있고, 미리 휴항신청을 하고 30일 넘게 쉬면 55%를 돌려받습니다. 사고가 나면 30일 안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어선재해보험은 분납보험료를 밀린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 해지되니 납입일을 꼭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