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바로가기 분담금 카드납부와 해지 환급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사업용 화물차의 자동차공제와 적재물·종사자재해 공제를 맡는 곳입니다. 분담금은 KB국민카드로도 낼 수 있지만, 위수탁 차주가 자기 카드로 냈어도 해지 환급금은 등록증상 소유자에게 갑니다. 사고 접수는 1577-8278입니다.

✅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화번호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용건별로 번호가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 번호
사고접수·현장출동 1577-8278
민원콜센터 1577-8305
현장출동 불만접수 1544-5877
카드 분담금 ARS 1544-8335
카드수납 card.truck.or.kr
서류 접수 각 지부 방문 또는 팩스

지부는 시도마다 있고 사업소·출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분담금 카드납부

2017년 3월 1일부터 분담금을 KB국민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조합원(운송사업자)은 법인카드나 대표자 명의 카드를, 동의를 받은 위수탁 차주는 본인 명의 유가보조금카드(유류구매카드)를 씁니다. 위수탁 차주는 PC·모바일(card.truck.or.kr)이나 ARS 1544-8335로 결제합니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해지 환급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 조합원 책임이 없는 사유면 남은 기간을 날짜로 나눠 계산합니다.
  • 조합원 책임이 있는 사유면 단기요율로 계산해 덜 돌려받습니다.
  • 공제금이 나간 담보는 환급에서 빠집니다.
  • 환급금은 위수탁 차주가 아니라 기명조합원에게 갑니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자부담금

대인·대물 사고가 나면 손해액의 일부를 사고를 낸 쪽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이 있고, 사고를 접수할 때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 경각심을 주려는 제도라고 조합은 설명합니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든 화물차라면 2026년 7월 1일 바뀐 자차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자기차량손해 기본 약관은 이제 차대차 사고와 도난만 보장하고, 단독사고는 차량단독사고 특약을 따로 들어야 합니다. 견인·위험물·기중기 차량은 할증 대상인데 고지하지 않으면 사고 때 면책될 수 있습니다. 위수탁 차주가 자기 카드로 분담금을 냈어도 해지 환급금은 등록증상 소유자인 운송사업자에게 가니 정산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는 1577-8278로 접수하고, 피해자라면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해 치료비를 가불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