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국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못 받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령 국세 환급금 발생 원인
연락이 안 닿은 경우입니다.
| 구분 | 발생 원인 |
|---|---|
| 원인 ① |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함 |
| · 사유 | 사업부도·사망·무단전출·국외이주 |
| 원인 ② | 소액이라 안 찾아감 |
| 원인 ③ | 주소 이전·해외거주 |
| 뜻 |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
| 확인 대상 | 이사한 적 있는 분 |
미수령 국세 환급금 소멸시효
5년입니다.
| 구분 | 소멸시효 |
|---|---|
| 권리 |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
| 기간 |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
| 결과 | 소멸시효 완성 |
| 국고 귀속 |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 |
| 최초 지급요구일 | 금융기관에 지급 요구한 날 |
| 뜻 | 내 돈인데 사라집니다 |
미수령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500만원이 기준입니다.
| 구분 | 조회·수령 |
|---|---|
| 조회처 | 국세청 국세환급금 찾기 |
| · 함께 | 홈택스 |
| 500만원 미만 | 본인계좌 입력 → 이체 |
| 500만원 이상 | 절차가 다릅니다 |
| 계좌 신고 | 국세환급금용 계좌개설(변경)신고 |
| 신고처 | 세무서장 |
미수령 국세 환급금 수령 주의사항
계좌를 신고해 두십시오.
| 구분 | 주의사항 |
|---|---|
| 근본 해결 | 환급금용 계좌 신고 |
| 효과 | 통지서를 못 받아도 입금 |
| 변경 | 신고된 계좌의 변경도 가능 |
| 조회 비용 | 본인이 직접·무료 |
| 주의 | 대행 전에 공식 조회부터 |
| 기한 | 5년을 넘기지 않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