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을 검색하면 안내처마다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해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계산 구조
60%가 기본입니다.
| 구분 | 계산 구조 |
|---|---|
| 기본 | 기초일액 × 60% |
| 최저기초일액 적용 | 기초일액 × 80% |
| 총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 |
| 근거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
| · 함께 | 시행령 제68조 |
| 범위 | 120일 ~ 270일 |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기준
소정근로시간에 걸립니다.
| 구분 | 하한액 기준 |
|---|---|
| 하한 산정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 다시 | 그 금액의 80% |
| 돌아다니는 숫자 | 8시간 기준 |
| 단시간 근로 | 금액이 줄어듦 |
| 연동 | 최저임금 |
| 갱신 | 해마다 변동 |
실업급여 상한액 지급일수
나이와 가입기간입니다.
| 구분 | 소정급여일수 |
|---|---|
| 1년 미만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뒤 숫자 | 50세 이상·장애인 |
실업급여 상한액 확인 방법
모의계산이 정확합니다.
| 구분 | 확인 방법 |
|---|---|
| 방법 | 실업급여 모의계산 |
| 운영 | 고용보험 |
| 이유 | 안내마다 금액이 다름 |
| 변수 | 이직일·최저임금 |
| 변수 | 소정근로시간 |
| 변수 | 나이·가입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