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는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기관입니다. 전직지원금은 전역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국방전직교육원에 등록했어도 이곳 회원으로 자동 등록되지 않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원 대상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지원은 복무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중기복무 |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 복무 후 전역 |
| 장기복무 | 10년 이상 |
| 신분 |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 |
| 의무복무 | 경상이자·취업맞춤특기병·저소득·모범장병만 |
| 등록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15일 이내 통보 |
| 이용료 | 무료 |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지원금
전직지원금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복무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군인연금 비대상 |
| 시기 | 전역 후 6개월 이내 실업 상태 |
| 등록 |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으로 등록 |
| 중기 | 월 58만 원, 최장 6개월 |
| 장기 | 월 81만 원, 최장 6개월 |
| 입금 | 매월 25일 |
제대군인지원센터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은 두 갈래입니다.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1인 150만 원 한도, 수강료의 80% 지원, 교육시작일부터 7일 안에 신청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1인 120만 원 한도, 평생 3과정, 승인 금액의 90% 환급
- 사이버교육: 월 3과목, 매월 10~20일 신청
제대군인지원센터 문의처
문의처는 용건마다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센터 민원행정 | 1666-9279 |
| 보훈관서 민원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로그인 오류 | 유지보수팀 044-202-5369 |
| 지원 등록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 지역센터 |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인천·강원·대전·광주·대구·경남·부산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원은 보훈(지)청 등록과 누리집(브이넷) 회원가입 두 가지로 시작합니다. 국방전직교육원에 등록했어도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으니 가입을 따로 해야 합니다. 전직지원금은 전역 후 6개월 이내 실업 상태에서 신청하고, 중기복무는 월 58만 원, 장기복무는 월 81만 원을 최장 6개월 받으며 매월 구직활동 증빙을 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교육비는 사전상담 후 교육시작일부터 7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교육 시작일이 전역 후 3년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센터 민원은 1666-9279, 보훈관서 민원은 1577-060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