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사고를 가장 크게 줄여 주는 것은 지연이체와 입금계좌 지정 두 가지 설정입니다. 잘못 보낸 뒤에 되돌리는 것보다 미리 켜 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접속과 가입
계좌가 있다고 인터넷뱅킹이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전자금융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실명확인 |
| 보안매체 | 보안카드 또는 OTP를 등록까지 해야 함 |
| 인증서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 이체 준비 | 이체 비밀번호, 출금계좌, 이체한도 |
| 개인·기업 | 사업자는 기업뱅킹으로 따로 들어갑니다 |
| 모바일 | 앱과 인터넷뱅킹은 같은 계정을 씁니다 |
미리 켜 두면 좋은 안전 설정
이 두 가지는 알고도 안 켜는 분이 많습니다. 이체 사고를 실질적으로 막아 줍니다.
| 설정 | 내용 |
|---|---|
| 지연이체 | 이체 실행을 일정 시간 뒤로 미룸 — 그 사이 취소 가능 |
| 입금계좌 지정 | 미리 지정한 계좌 외에는 소액만 이체되도록 제한 |
| 효과 | 보이스피싱과 오입력 피해를 함께 줄임 |
| 해제 | 본인 인증을 거쳐 언제든 바꿀 수 있음 |
| 단점 | 급하게 큰돈을 보낼 때 번거로움 |
| 권장 | 평소 이체가 잦지 않다면 켜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이체가 거부될 때 확인 순서
잔액이 있는데 이체가 거부된다면 원인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 거래 방법 | 1일 한도 |
|---|---|
| 창구 | 100만원 → 300만원 |
| ATM 인출 | 30만원 → 100만원 |
| ATM 이체 | 30만원 → 100만원 |
| 인터넷뱅킹 | 30만원 → 100만원 |
| 시행 | 2024년 5월 2일 (일부 은행 5월 10일) |
| 푸는 방법 | 금융거래 목적 확인 증빙서류 제출 |
새로 만든 계좌는 한도제한계좌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내면 풀립니다.
잘못 보낸 돈을 되찾는 절차
이미 잘못 보냈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금액 | 건당 5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
| 기간 | 잘못 이체한 날부터 1년 이내 |
| 먼저 할 일 | 이체에 이용한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부터 해야 함 |
| 신청처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1588-0037 |
| 제외되는 경우 | 범죄 이용(의심) 계좌, 압류·지급정지 계좌 |
| 예금주 사망·출국, 법인 예금주 휴·폐업 |
은행에 반환 요청을 먼저 넣고, 그것으로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