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는 왜 해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국세청은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과세
사유가 갈림길입니다.
| 구분 | 과세 |
|---|---|
| 과세 사유 |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전 해지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 · 조문 | 제86조의3 제4항 |
|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 뜻 | 왜 해지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노란우산공제 해지 계산 방식
공제받은 만큼이 기준입니다.
| 구분 | 계산 |
|---|---|
| 원문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 · 빼는 값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
| · 이어서 |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 성격 | 받아 둔 공제를 정산 |
| 세율 | 이 글에 없습니다 |
| 확인 | 국세청·세무서 |
노란우산공제 해지 신청 메뉴
메뉴가 다릅니다.
| 구분 | 신청 |
|---|---|
| 해지 | 해약금환급 신청 |
| 주의 | 계약철회 신청은 별개 |
| 미리 확인 | 지급예상액 |
| 안내 | 해약환급금 안내 |
| 대안 | 공제계약대출 |
| 문의 | 1666-9988 |
노란우산공제 해지 전 확인
지급예상액을 보십시오.
| 구분 | 해지 전 |
|---|---|
| 1순위 | 지급예상액 확인 |
| 2순위 | 해지 사유 확인 |
| 3순위 | 세금 확인 |
| 대안 | 대출 메뉴 존재 |
| 문의 | 1666-9988 |
| 메일 | kbizjoin@k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