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누리집의 ‘회원전용’ 메뉴에서 한의사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확인을 합니다. 2026년부터는 2024·2025년에 신고한 한의사가 미리 신고할 수 없습니다. 2024년까지는 1~2년 앞당겨 신고해도 됐지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2026 면허신고 대상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모든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안내한 2026년 대상은 이렇습니다.
| 구분 | 대상 |
|---|---|
| 지체없이 신고 | 최종 신고가 2022.12.31 이전인 사람 |
| 지체없이 신고 | 2022년 이전 면허 취득 후 한 번도 신고 안 한 사람 |
| 2026년 12월말까지 | 최종 신고 연도가 2023년인 사람 |
| 2026년 12월말까지 | 2023년 면허 취득 후 한 번도 신고 안 한 사람 |
| 신고 불가 | 2024년 또는 2025년 신고자 |
| 2026년 신고 효과 | 차기 신고 기한 2029.12.31 |
대한한의사협회 면허신고 순서
- 협회 누리집에 로그인합니다(한의사만 가입 승인).
- 상단 ‘회원전용’ → ‘면허신고’를 누릅니다.
- 가운데 파란 메뉴의 ‘면허신고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 단계별 절차를 밟아 STEP04 수리완료까지 갑니다.
- 최종 신고일은 같은 메뉴의 ‘내 신고 현황’에서 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 조건
면허신고를 하려면 보수교육 처리가 먼저 끝나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2026년 신고 조건 | 2025년까지 보수교육 이수·유예·면제 처리 |
| 2026년분 | 신고 가능 여부와 무관 |
| 이수현황 | 회원전용 → 보수교육 → 이수현황 |
| 미이수 연도 | 올해 점수로 대체 요청 가능 |
| 대체 요청 | 학술국제정책국 02-2657-5091, 5055 |
| 보수교육 플랫폼 | edu.akom.org (협회 계정 로그인) |
대한한의사협회 문의처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은 서울 강서구 허준로 91에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면허신고 방법 | 총무비서팀 02-2657-5050, 5066, 5058 |
| 면허신고 이메일 | help@akom.org |
| 보수교육·대체요청 | 학술국제정책국 02-2657-5091, 5055 |
| 보수교육 이메일 | akom5000@akom.org |
| 지하철 | 9호선 가양역 1번 출구 도보 6~7분 |
| 5호선 | 발산역에서 버스 환승, 허준박물관 하차 |
대한한의사협회 면허신고는 2026년부터 규칙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2년 앞당겨 신고할 수 있었지만, 이제 최종 신고로부터 3년이 안 된 2024·2025년 신고자는 올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올해 대상은 최종 신고가 2022년 이전이면 지체없이, 2023년이면 12월 말까지이고, 신고하면 다음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입니다. 신고 전에 2025년까지의 보수교육이 이수·유예·면제로 처리됐는지 이수현황에서 확인하고, 빠진 해가 있으면 학술국제정책국에 올해 점수로 대체를 요청하세요. 신고는 회원전용 → 면허신고에서 STEP04 수리완료까지 가야 끝나며, 마친 뒤 ‘내 신고 현황’으로 최종 신고일을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