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특허·상표 상담을 무료로 받는 공익상담을 평일마다 엽니다. 방문상담은 예약 없이 선착순이라 그날 일정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변리사를 찾을 때 회원검색은 회원만 나오니 정보공개 검색을 함께 씁니다.
대한변리사회 공익상담
대한변리사회 공익상담은 무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상담 시간 | 월~금 오전 9~13시, 오후 13~17시 (공휴일 제외) |
| 상담 내용 | 특허·상표·디자인 출원과 분쟁 절차 |
| 방문상담 | 일정표 확인 후 예약 없이 선착순 |
| 방문 장소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또는 대한변리사회 2층 |
| 전화상담 | 예약 없이 02-525-3476 |
| 유의 | 상담 변리사 소속 법인이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음 |
대한변리사회 공익변리
형편이 어려운 발명자는 출원 대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조건 |
|---|---|
| 학생 | 초·중·고·대 재학생 (대학원생·휴학생·만 30세 이상 제외) |
| 장애인·국가유공자 |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본인 |
| 중소기업 | 특허출원 이력 없는 기업 1건 (개인사업자 제외) |
| 범위 | 출원부터 등록까지 |
| 제외 | 우선심사·이의신청·심판·소송·국제출원 |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검색
변리사 검색 창구는 두 곳입니다.
- 회원검색은 대한변리사회 회원인 변리사만 나옵니다.
- 등록 변리사 전체는 변리사 정보공개 검색에서 찾습니다.
- 정보공개는 성명·사무소·지역·전문분야로 찾고 휴업자를 뺄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2일 기준 등록 변리사 11,318명 중 개업은 4,867명입니다.
대한변리사회 무자격 대리 신고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특허 대리를 하면 처벌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무자격 대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유사명칭 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미등록 개업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소개·알선 대가 | 금지 |
| 명의 대여 | 금지 |
| 신고 | 누리집 변리사법위반행위 신고센터 |
대한변리사회 누리집에서 일반인이 가장 먼저 쓸 것은 무료 공익상담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허·상표·디자인 문제를 물어볼 수 있고, 전화는 예약 없이 02-525-3476, 방문은 일정표를 확인한 뒤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와 첫 특허를 내는 중소기업은 공익변리로 출원 대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특허·실용신안만 1년에 1건이고 대학원생과 개인사업자는 빠집니다. 변리사를 찾을 때는 회원검색이 회원만 보여 주니 정보공개 검색에서 전문분야로 찾고 휴업자 제외를 켜세요. 변리사 본인은 2년마다 24시간 의무연수를 채워야 하고, 과태료 안내는 이제 국민비서로도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