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면 취업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법제처 안내가 적어 둔 것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자격의 목록입니다. 자격이 필요한 직업의 이야기이고, 목록에 없는 일자리를 법이 막는다는 규정은 그 안내에 없습니다.
오해와 실제
말이 뒤섞이는 지점부터 갈라 놓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흔한 말 | 파산하면 취업이 안 된다 |
| 법이 적은 것 |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자격 |
| 대상 | 자격이 필요한 직업 |
| 범위 |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 |
| 해제 | 복권되면 공·사법상 불이익이 없어짐 |
| 당연복권 |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
공법상 자격 제한
법제처 안내가 든 공법상 자격입니다.
| 자격 | 근거 |
|---|---|
| 건설엔지니어링업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제2호 |
|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호 |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제4조제5호 |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
| 법무사 | 법무사법 제6조제2호 |
| 변호사 | 변호사법 제5조제9호 |
사법상 자격 제한
사법상 지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지위 | 근거 |
|---|---|
| 대리인 | 민법 제127조제2호 |
| 조합원 | 민법 제717조제2호 |
| 후견인 | 민법 제937조 |
| 유언집행자 | 민법 제1098조 |
| 공통 요건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 안내 표기 | 목록 끝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복권되면 어떻게 되나
복권 부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당연복권 1 |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
| 당연복권 2 | 동의에 따른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
| 당연복권 3 | 사기파산 유죄 확정 없이 10년 경과 |
| 신청 복권 |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 |
| 효력 |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 효력 발생 |
| 결과 | 파산선고 전과 같은 상태로 복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