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취업 제한 오해와 실제 자격 제한 직업 정리

“파산하면 취업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법제처 안내가 적어 둔 것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자격의 목록입니다. 자격이 필요한 직업의 이야기이고, 목록에 없는 일자리를 법이 막는다는 규정은 그 안내에 없습니다.

✅ 개인파산 취업 제한

오해와 실제

말이 뒤섞이는 지점부터 갈라 놓겠습니다.

구분 내용
흔한 말 파산하면 취업이 안 된다
법이 적은 것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자격
대상 자격이 필요한 직업
범위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
해제 복권되면 공·사법상 불이익이 없어짐
당연복권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공법상 자격 제한

법제처 안내가 든 공법상 자격입니다.

자격 근거
건설엔지니어링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제2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4조제5호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법무사 법무사법 제6조제2호
변호사 변호사법 제5조제9호

사법상 자격 제한

사법상 지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지위 근거
대리인 민법 제127조제2호
조합원 민법 제717조제2호
후견인 민법 제937조
유언집행자 민법 제1098조
공통 요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안내 표기 목록 끝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권되면 어떻게 되나

복권 부분입니다.

구분 내용
당연복권 1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당연복권 2 동의에 따른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당연복권 3 사기파산 유죄 확정 없이 10년 경과
신청 복권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
효력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 효력 발생
결과 파산선고 전과 같은 상태로 복귀

✅ 개인파산 취업 제한

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