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기를 면허 딴 해로 계산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에 적힌 기준은 다릅니다.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면허가 두 개 이상이면 가장 최근에 딴 면허를 기준으로 셉니다.
받아야 하는 사람과 시기
시행규칙 제83조가 정한 대상과 시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
| 최초 | 면허 최초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1~12.31 |
| 면허 2개 이상 |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 기준 |
| 그 다음 | 마지막 교육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1~12.31 |
| 주기 | 3년 |
| 연장 | 천재지변·대규모 감염병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 |
과정은 두 갈래, 시간은 4시간
별표 22의2가 정한 과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 | 불도저·로더·롤러·굴착기 등 |
| 하역운반 등 기타 | 지게차·기중기 등 나머지 |
| 둘 다 해당 | 하나를 골라 받습니다 |
| 고르는 기준 |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
| 총 시간 | 4시간 |
| 단축 | 총 4시간 미만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
안 받고 조종했을 때
법 제44조제2항제8호와 시행령 별표 3입니다.
| 구분 | 금액 |
|---|---|
| 근거 |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 법정 상한 | 100만원 이하 |
| 1차 | 50만원 |
| 2차 | 70만원 |
| 3차 이상 | 100만원 |
| 주의 | 교육을 안 받은 것 자체가 아니라 조종했을 때 |
교육기관을 확인하는 곳
기관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정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 모집공고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15일 이상 |
| 지정 게시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
| 요건 | 강의실 100㎡ · 전임강사 2명 · 전담직원 2명 |
| 확인 | 교육 시스템의 지정 전문교육기관 메뉴 |
| 신청 | 대면 · 비대면 일정에서 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