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과 주기 미이수 과태료 기준

교육 시기를 면허 딴 해로 계산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에 적힌 기준은 다릅니다.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면허가 두 개 이상이면 가장 최근에 딴 면허를 기준으로 셉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받아야 하는 사람과 시기

시행규칙 제83조가 정한 대상과 시기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최초 면허 최초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1~12.31
면허 2개 이상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 기준
그 다음 마지막 교육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1~12.31
주기 3년
연장 천재지변·대규모 감염병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

과정은 두 갈래, 시간은 4시간

별표 22의2가 정한 과정입니다.

구분 내용
일반 불도저·로더·롤러·굴착기 등
하역운반 등 기타 지게차·기중기 등 나머지
둘 다 해당 하나를 골라 받습니다
고르는 기준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총 시간 4시간
단축 총 4시간 미만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안 받고 조종했을 때

법 제44조제2항제8호와 시행령 별표 3입니다.

구분 금액
근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법정 상한 100만원 이하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주의 교육을 안 받은 것 자체가 아니라 조종했을 때

교육기관을 확인하는 곳

기관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구분 내용
지정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모집공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15일 이상
지정 게시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요건 강의실 100㎡ · 전임강사 2명 · 전담직원 2명
확인 교육 시스템의 지정 전문교육기관 메뉴
신청 대면 · 비대면 일정에서 고릅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