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료는 신용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차감·가산을 거쳐 정해집니다. 여성기업은 0.1%p, 대표자 장애인은 0.3%p 깎이고, 보증을 오래 쓰면 1년마다 0.1%p씩 붙습니다. 기한연장은 보증기한 20일 전에 관할 지점에서 합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등급표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료는 보증서 발급일에 내며, 보증잔액에 대해 연 0.5%~2.0% 범위입니다.
| 신용등급 | 기준보증료율 |
|---|---|
| AAA | 0.8% |
| AA | 0.9% |
| A | 1.0% |
| BBB | 1.1% |
| BB(기준) | 1.2% — 3천만원 이하 등 등급 미평가 시에도 적용 |
| B / CCC 이하 | 1.3% / 1.4% |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차감
기준요율에서 아래 조건만큼 빼거나 더합니다. 특례·협약보증은 따로 정한 요율을 씁니다.
| 조건 | 요율 조정 |
|---|---|
| 모범납세자(부산시 조례) | -0.1%p |
| 여성기업 | -0.1%p |
| 다자녀·다문화·한부모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등 | -0.2%p |
| 대표자 장애인·상이등급 | -0.3%p |
| 부산시 ESG 선도기업 | -0.4%p |
| 보증 이용기간 | 1년 초과마다 +0.1%p (9년 초과 +0.9%p) |
부산신용보증재단 기한연장
보증기한을 늘리려면 기한 20일 전에 관할 지점을 찾아갑니다.
| 구분 | 내용 |
|---|---|
| 준비물 | 신용보증 조건변경신청서, 도장, 신분증, 보증료 |
| 신청서 | 만료 1개월 전 재단이 사업장으로 발송 |
| 동행 |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함께 방문 |
| 무방문 연장 | 약정 때 동의한 고객은 계좌 입금으로 처리 |
| 전화녹취 연장 | 보증금액 1억원 이하, 연대보증인 없는 개별보증 |
| 재발급 | 보통 5년 경과 시 전액상환 또는 재발급 |
부산신용보증재단 채무잔액확인서
- 채무잔액확인서는 지역신보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에서 신청합니다.
- 순서: 회원가입 → 채무관리 → 채무잔액확인서 신청 → 승인 후 발급
- 대위변제 업무는 재기지원센터(051-860-6820)가 맡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은 사업장 주소로 관할 지점이 정해지고, 상담은 평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보증료는 신용등급별 0.8~1.4%에서 출발해 여성기업·모범납세자 0.1%p, 다자녀·착한가격업소 0.2%p, 장애인 대표 0.3%p, ESG 선도기업 0.4%p가 빠지고, 보증을 쓴 기간이 1년을 넘을 때마다 0.1%p가 붙습니다. 신청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재무제표가 필수인 표준심사로 바뀌고, 창업기업은 창업지출 증빙이 없으면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은 20일 전에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함께 가야 하며, 1억원 이하이고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전화녹취로도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