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와 입찰용 증명서 발급을 맡습니다. 실적신고는 2월, 재무제표는 4월에 따로 내야 7월 말 평가액이 공시됩니다. 증명발급 목록에 서류가 6종만 보이면 정회원 가입이나 입찰자료제공 신청이 먼저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일정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는 1년에 두 번 서류를 냅니다. 2026년 일정은 이랬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차 공사실적 | 2월 2일 ~ 2월 20일 (연장) |
| 2차 재무제표(법인) | 4월 1일 ~ 4월 15일 |
| 2차 재무제표(개인) | 4월 1일 ~ 6월 17일 |
| 고용평가 신청 | 4월 1일 ~ 4월 15일 |
| 신고 시스템 |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or.kr) |
| 평가액 발표 | 7월 30일 발표 · 8월 1일 적용 |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증명발급
증명서는 협회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에서 뽑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로그인 |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 |
| 사용 불가 | 은행권 금융인증서 |
| 정부위탁 서류 |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등 6종 |
| 입찰용 서류 | 경영상태 확인서·5년간 실적 확인서 등 |
| 온라인 전송 | LH·철도시설공단·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
| 대표전화 | 1588-6912 |
대한건설협회 입찰자료제공 신청
비회원사는 입찰용 증명서가 목록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입찰자료제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당일 승인 | 16시까지 신청·입금 확인된 건 |
| 그 이후 | 다음 날 승인 |
| 발급 가능 | 승인 10분 이후 |
| 나라장터 전송 | 승인일 17:30 이후 |
| 문의 | 02-3485-8244 |
대한건설협회 시설물업 전환 유예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한 업체는 등록기준 유예가 2026년 12월 말로 끝납니다.
- 추가유예(2029년 12월까지) 잠정 명단은 966개사입니다.
- 2026년 시공능력평가액이 업종 평균 미만이고 2023~2025년 평균실적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명단에 이의가 있으면 10월 30일까지 공문으로 신청합니다.
대한건설협회 업무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전환한 업체라면 등록기준 유예가 2026년 12월 말에 끝나므로, 추가유예 잠정 명단을 확인하고 빠졌다면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세요. 시공능력평가는 2월 공사실적과 4월 재무제표를 모두 내야 7월 말에 공시되고, 수수료는 한 건에 194,000원입니다. 신규 등록 업체는 공시 뒤에 서류를 바꿀 수 없으니 재무 서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용 증명서는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발급하며, 목록에 서류가 6종만 보이면 입찰자료제공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배치기술인 경력확인용 기성실적 증명서는 예약 후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