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바로가기 정량미달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와 정량미달 주유소를 신고받아 현장점검하는 기관입니다. 신고는 오일콜센터 1588-5166으로 24시간 받고, 결과는 현장점검일부터 근무일 10일 안에 알려줍니다. 비정상 판정을 받으면 30일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신고 방법

한국석유관리원 신고 창구는 다섯 가지입니다.

구분 내용
전화 오일콜센터 1588-5166 (24시간)
누리집 휴대폰·아이핀 본인인증 후 신고
우편·팩스 각 본부 신고포상제 담당자 앞
방문 관할 지역본부
증거물 현장사진, 주유 영수증 등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보장

한국석유관리원 신고 처리와 결과 통보

신고가 들어오면 불시에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구분 내용
현장점검 접수 당일 또는 다음 날
늦어지는 경우 오후 접수, 원거리 업소 등은 다음 날·협의일
결과 통보 현장점검일부터 근무일 10일 이내
문자 안내 접수 완료 → 점검 완료 → 결과(정상)
비정상 결과 별도 공문(등기우편)

한국석유관리원 정량미달 참관과 피해구제

기름이 덜 들어간 것 같다면 정량미달로 신고하면서 검사 참관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신고와 함께 ‘검사업무 참관 신청서’를 내면 현장에서 결과를 직접 봅니다.
  • 검사 결과가 비정상으로 통보되면 30일 안에 피해구제 신청서와 차량수리내역서·영수증을 냅니다.
  • 관리원이 자료를 한국소비자원에 넘겨 보상을 받도록 돕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신고포상금

신고한 업소가 가짜석유로 판정되면 포상금이 나옵니다.

구분 업소당 포상금
가짜석유 판매(석유사업자) 100만원 (시설 개조 등은 200만원)
가짜석유 판매(무등록자) 10만원
정량미달·품질부적합 20만원
품질저하 LPG 50만원
가짜석유 제조 200만~1,000만원 (제조량 기준)

한국석유관리원에 가짜석유나 정량미달을 신고할 때는 주유 영수증부터 챙기세요. 신고는 오일콜센터 1588-5166으로 24시간 받고, 관리원은 접수 당일이나 다음 날 현장점검을 나가 근무일 1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가짜석유 판매로 판정되면 업소당 100만원, 정량미달·품질부적합이면 20만원의 포상금이 나오지만 익명·타인 명의 신고나 30일이 지난 신청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차가 이상하면 휘발유 1.5L나 경유 1L를 지역본부에 가져가 무료로 분석받을 수 있고, 비정상 판정을 받으면 30일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원 보상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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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