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와 정량미달 주유소를 신고받아 현장점검하는 기관입니다. 신고는 오일콜센터 1588-5166으로 24시간 받고, 결과는 현장점검일부터 근무일 10일 안에 알려줍니다. 비정상 판정을 받으면 30일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신고 방법
한국석유관리원 신고 창구는 다섯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전화 | 오일콜센터 1588-5166 (24시간) |
| 누리집 | 휴대폰·아이핀 본인인증 후 신고 |
| 우편·팩스 | 각 본부 신고포상제 담당자 앞 |
| 방문 | 관할 지역본부 |
| 증거물 | 현장사진, 주유 영수증 등 |
|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보장 |
한국석유관리원 신고 처리와 결과 통보
신고가 들어오면 불시에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 구분 | 내용 |
|---|---|
| 현장점검 | 접수 당일 또는 다음 날 |
| 늦어지는 경우 | 오후 접수, 원거리 업소 등은 다음 날·협의일 |
| 결과 통보 | 현장점검일부터 근무일 10일 이내 |
| 문자 안내 | 접수 완료 → 점검 완료 → 결과(정상) |
| 비정상 결과 | 별도 공문(등기우편) |
한국석유관리원 정량미달 참관과 피해구제
기름이 덜 들어간 것 같다면 정량미달로 신고하면서 검사 참관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신고와 함께 ‘검사업무 참관 신청서’를 내면 현장에서 결과를 직접 봅니다.
- 검사 결과가 비정상으로 통보되면 30일 안에 피해구제 신청서와 차량수리내역서·영수증을 냅니다.
- 관리원이 자료를 한국소비자원에 넘겨 보상을 받도록 돕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신고포상금
신고한 업소가 가짜석유로 판정되면 포상금이 나옵니다.
| 구분 | 업소당 포상금 |
|---|---|
| 가짜석유 판매(석유사업자) | 100만원 (시설 개조 등은 200만원) |
| 가짜석유 판매(무등록자) | 10만원 |
| 정량미달·품질부적합 | 20만원 |
| 품질저하 LPG | 50만원 |
| 가짜석유 제조 | 200만~1,000만원 (제조량 기준) |
한국석유관리원에 가짜석유나 정량미달을 신고할 때는 주유 영수증부터 챙기세요. 신고는 오일콜센터 1588-5166으로 24시간 받고, 관리원은 접수 당일이나 다음 날 현장점검을 나가 근무일 1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가짜석유 판매로 판정되면 업소당 100만원, 정량미달·품질부적합이면 20만원의 포상금이 나오지만 익명·타인 명의 신고나 30일이 지난 신청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차가 이상하면 휘발유 1.5L나 경유 1L를 지역본부에 가져가 무료로 분석받을 수 있고, 비정상 판정을 받으면 30일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원 보상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