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준가액은 자기차량손해의 기준입니다. 대물배상 보험금의 시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이란
내 차 쪽입니다.
| 구분 | 성격 |
|---|---|
| 쓰임 | 자기차량손해 계약 체결과 손해액 결정 |
| 책정 | 시장거래가액의 평균치 기준 |
| 반영 | 차량의 상태 · 주행거리 등 |
| 주의 | 대물배상 보험금의 시가와는 다를 수 있음 |
| 작성 | 보험개발원 |
| 연식 | 차량등록증상 최초 등록년도 |
차량기준가액 조회 방법
기준년월을 그대로 둡니다.
| 구분 | 조회 |
|---|---|
| 조회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 현재 기준 | 기준년월을 변경할 필요 없음 |
| 산출기간 | 20년 |
| 구분 | 국산 · 외산 |
| 입력 | 차명 · 형식 · 연식 |
| 단위 | 보험가입금액은 1만원 단위 |
차량기준가액 적용 기준
표에 없으면 유사 차량입니다.
| 구분 | 적용 |
|---|---|
| 기준 | 용도 · 차명 · 형식 · 모양 · 연식 확인 |
| 없는 연식 | 가장 오래된 연식의 가액 참고 |
| 표가 없을 때 | 제조회사 · 기통 수 · 용적 · 연도 · 모양으로 유사 차량 참고 |
| 또는 | 국내 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 |
| 대여사업용 | 자가용 표의 유사 차량 최근년도 가액 기준 |
| 적용 | 표준 감가상각잔존율 |
차량기준가액 이의 제기
차이가 크면 증빙입니다.
| 구분 | 이의 |
|---|---|
| 기준 | 시가가 기준가액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
| 자료 | 자동차매매계약서 |
| 자료 | 감정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
| 처리 | 그 자료를 참고 |
| 확인 | 가입 전 기준가액 조회 |
| 구분 | 대물배상 시가와 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