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전산직 지원서를 쓸 때 알아 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상 적을 필요가 없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구받지 않는 정보를 굳이 적어 불리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 전에 공고에서 확인할 것
먼저 공고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공고가 기준이고 인터넷 후기는 참고일 뿐입니다.
| 항목 | 확인할 것 |
|---|---|
| 채용 형태 | 정규직·공무직·계약직 등 구분 |
| 담당 업무 | 전산 운영, 시스템 관리, 정보보호 등 범위 |
| 자격 요건 | 학력·경력·자격증 요구 사항 |
| 전형 절차 | 서류 → 면접 등 단계와 배점 |
| 제출 서류 | 지원서 외 추가 서류와 제출 방법 |
| 마감 | 접수 마감 시각까지 확인 |
법으로 요구할 수 없는 항목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채용절차법이 정한 금지 항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구인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할 수 없음 |
| ① |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 ②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 ③ |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 대상 | 기재 요구도, 입증자료 수집도 금지 |
| 의미 | 요구받지 않았다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전산직 지원서에 쓸 내용
전산직 지원서에는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 담당했던 시스템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 운영체제·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등 다룬 기술을 적습니다.
- 장애 대응 경험을 상황·조치·결과 순으로 정리합니다.
-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관리 경험을 밝힙니다.
- 보유 자격증을 공고 요구 항목과 맞춰 적습니다.
- 병원이라는 환경에 필요한 점을 연결합니다.
제출 후에 할 수 있는 일
제출한 뒤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권리 | 채용서류 반환 청구 |
| 시점 |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후 |
| 절차 |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 |
| 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의미 | 제출한 서류가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님 |
| 활용 | 다음 지원에 다시 쓸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