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는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원은 모든 질환이 대상입니다. 중증질환이 아니어서 안 될 거라 지레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재난적의료비란?
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과도할 때 따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성격 |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원 |
| 입원 | 모든 질환 |
| 외래 | 중증질환만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신청 기한 | 퇴원 후 180일 이내 |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재산·의료비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 구분 | 기준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소득 예외 | 개별심사 시 최대 200%까지 |
| 재산 | 7억원 이하 |
| 의료비 | 연소득 대비 10% 초과 |
| 의료비 예외 | 개별심사는 20% 초과 |
| 질환 |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 |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과 한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비율 |
|---|---|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 연간 한도 | 최대 5,000만원 |
| 일수 | 입원·외래 합산 180일까지 |
재난적의료비 신청 방법
기한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퇴원 후 180일 이내 |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신청인 | 환자 또는 대리인 |
| 상담 ①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 상담 ②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금액 확인 |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대상 질환입니다.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이 대상이고 외래만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제한됩니다. 중증질환이 아니라서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입원하셨다면 한 번 문의해 보세요. 기준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재산이 7억원 이하,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이를 넘더라도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200퍼센트까지 길이 열려 있으며 이 경우 의료비 기준은 20퍼센트 초과가 됩니다. 지원 비율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80퍼센트,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70퍼센트, 50에서 100퍼센트 60퍼센트, 100에서 200퍼센트 50퍼센트이고 연간 최대 5천만원,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하시면 되고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정신이 없을 때라 놓치기 쉬우니 퇴원 직후에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준과 금액은 제도 개편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실제 지원액도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