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법원 절차 뒤의 복권입니다. 섞어 쓰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두 가지 뜻 구분하기
같은 말인데 근거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법원 밖 절차 |
| 연체일수로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으로 갈립니다 | |
| 복권 | 파산선고로 제한된 자격이 회복되는 것 |
| 파산 자격제한 | 복권 전에는 공무원·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 개인회생 | 파산과 달리 이런 자격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
| 여기서 안 쓰는 것 | 신용점수가 언제 얼마나 회복되는지는 공식 기준이 없습니다 |
| 제도 | 기준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
| 프리워크아웃 |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
| 프리워크아웃 감면 |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
| 개인워크아웃 | 3개월(90일) 이상 연체 |
|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
| 법원 절차와 차이 |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
면책이 막히는 사유
여기 걸리면 빚이 그대로 남습니다.
| 사유 | 내용 |
|---|---|
| 재산 은닉·처분 |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
| 허위 채무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 낭비·도박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 |
| 신용거래 상품 처분 | 신용으로 산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 |
| 1년 이내 신용거래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
| 재신청 제한 | 파산 면책 7년 · 개인회생 면책 5년 내 면책받은 때 |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 문의 | 국번 없이 132 |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 1회 송달료 | 5,500원 |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