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누리집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은 예금과 출자금의 차이입니다. 예금은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되지만 출자금은 2007년부터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2017년 7월 이후 넣은 출자금은 중도에 뺄 수도 없습니다.
신협 예금자보호 한도
신협 예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보호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보호 한도 | 1인당 최고 1억 원(원금+소정의 이자) |
| 한도 적용 | 신협(조합)마다 따로 1억 원 |
| 제외 | 출자금 |
| 대출이 있으면 |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계한 뒤 남은 금액 기준 |
| 근거 | 신협법 제80조의2 |
| 기금 적립액 | 2조 2,576억원(2025.12.31. 기준) |
신협 출자금 환급 규칙
출자금은 넣은 날짜에 따라 규칙이 갈립니다. 기준일은 2017년 7월 1일입니다.
| 구분 | 내용 |
|---|---|
| 2017.6.30까지 납입분 | 30일 전 예고 후 중도인출 가능, 탈퇴 시 즉시 전액 환급 |
| 2017.7.1 이후 납입분 | 중도인출 불가 |
| 이후 납입분 환급 | 탈퇴한 해의 다음 연도 총회 이후 7영업일 이내 |
| 손실부담 | 이후 납입분은 조합이 빚을 다 못 갚으면 손실 차감 |
| 비과세 | 상호금융권 출자금 합계 2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
| 예금자보호 | 2007.1.1부터 제외 |
신협 채무조정 요청 대상
연체 중인 개인은 거래 신협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은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개인입니다.
- 신협은 10영업일 안에 심사 결과를 알려주고, 채무자도 10영업일 안에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 법원 회생·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면 요청할 수 없습니다.
신협 금융사기 신고 번호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구분 | 번호 |
|---|---|
| 신협 신고센터 | 1566-6000 (24시간) |
| 방문 신고 | 가까운 신협, 영업시간 안 |
| 경찰청 | 112 (지급정지·피해신고) |
|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피싱사이트 차단) |
| 금융감독원 | 1332 (피해상담·환급)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피해금 반환 소송 안내) |
신협에 돈을 맡기거나 뺄 때 먼저 챙길 것은 예금과 출자금의 구분입니다. 예금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으로 1인당 1억 원까지, 조합마다 따로 보호되고 대출이 있으면 상계한 나머지가 기준입니다. 출자금은 2007년부터 보호 대상이 아니고, 2017년 7월 이후 넣은 돈은 중도인출이 안 되며 탈퇴해도 다음 해 총회 뒤에 돌려받습니다. 문의는 업무지원센터 1566-6000(오전 9시~오후 6시), 공제는 1544-3030이고, 정식 민원은 전자민원창구로 내면 14영업일 안에 처리됩니다. 연체 중이고 계좌별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이면 거래 신협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고,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1566-6000으로 24시간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