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바로가기 HS코드 조회와 통계 교부 안내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는 수출입 신고 자료를 품목·국가·지역별로 집계해 공개하는 누리집입니다. 지역별 통계는 HS 6단위까지만 나오고, 시도 구분은 공장이나 회사 위치가 아니라 신고서의 우편번호 기준입니다. 지난달 통계는 매월 15일경 새로 반영됩니다.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공표 일정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는 통계마다 올라오는 날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10일 단위 잠정치 11일(1~10일분), 21일(1~20일분), 다음 달 1일(한 달분)
월 통계 현행화 매월 15일경 전월까지 반영
연간 확정치 매년 2월말
무역통계 연보 매년 6월
무역경기확산지수 매월 20~25일 전후
기업무역활동통계 매년 7월

공표일정이 바뀌면 누리집 공지사항에 따로 알립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집계 기준

같은 품목이라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구분 내용
기준일 신고수리일 (수출은 출항일 기준도 선택 가능)
국가 수입은 원산지, 수출은 목적국
수입 금액 과세가격 미화금액(CIF, 운임·보험료 포함)
수출 금액 신고 미화금액(FOB)
중량 순중량
품목 HS 2·4·6·10단위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지역별 조회

시도별 통계는 지역별 실적 메뉴에서 봅니다. 회사 본사 주소가 아니라 신고서 우편번호로 나눕니다.

구분 내용
수입 지역 납세의무자 주소지 우편번호
수출 지역 제조장소 우편번호
품목 단위 HS 2·4·6단위까지 (10단위 없음)
지역 목록 17개 시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운로드 xlsx · json · csv
이용 조건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 후 자유 이용)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기업체 통계 받기

자기 회사의 수출입 통계를 따로 받으려면 통계교부대행자에게 통계교부신청서를 냅니다.

  • 회사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본인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한 번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쓸 때는 먼저 언제, 어떤 기준의 숫자인지를 봐야 합니다. 10일 단위 잠정치는 11일·21일·다음 달 1일에 나오지만 상위 10대 품목과 국가만 보여 주고, 세부 품목은 매월 15일경 월 통계가 반영된 뒤 조회됩니다. 국가는 수입이 원산지, 수출이 목적국이고 금액은 수입 CIF, 수출 FOB라 상대국 통계와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시도별 통계는 수입은 납세의무자 주소지, 수출은 제조장소 우편번호로 나누고 HS 6단위까지만 고를 수 있습니다. 보세판매장·중계무역·대북 반출입 같은 거래는 통계에서 빠지고, FTA 활용률은 FTA포털로 옮겨졌습니다. 자기 회사 실적은 인감증명서 원본을 붙여 통계교부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