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문을 닫은 병·의원의 진료기록을 보관·발급하는 시스템과 병원 간 진료정보교류를 운영합니다. 다니던 병원이 폐업했다면 먼저 그 병원 기록이 보관시스템에 넘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문의 전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에 안내된 국민 대상 문의 번호는 하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진료정보교류·나의건강기록 앱 | 1666-7598 |
| 폐업 병원 기록 발급 | 대민포털 또는 관할 보건소 |
| 진료·투약 이력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심사 자료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 온라인 문의 | 참여마당 → 묻고답하기 |
| 자주 묻는 질문 | 참여마당 → 자주 묻는 질문(74건)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폐업 병원 기록 확인
폐업한 병원 기록은 진료기록 발급 대민포털의 고객지원 → 휴·폐업 의료기관 조회에서 먼저 찾습니다.
- 목록에 있으면 진료기록 서비스 → 진료기록 발급에서 간편인증 후 사본을 받습니다.
- 목록에 없으면 그 병원의 관할 보건소에 요청합니다.
- 보존기한이 지난 기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입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 동의
진료정보교류는 환자가 동의하면 병원끼리 진료기록을 전자로 주고받는 서비스입니다. 동의는 진료정보교류 포털에서 본인인증으로 하거나, 참여 의료기관에 가서 동의서를 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참여 의료기관은 9,560개소입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오시는 길
사무실이 두 건물로 나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신관 11·12층(서울 중구 세종대로 39)과 연세봉래빌딩 7·8·9층(서울 중구 칠패로 36)입니다. 진료정보교류사업단과 PHR사업단은 연세봉래빌딩 8층에 있고, 서울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5분입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서비스 가운데 가장 실용적인 것은 문 닫은 병원의 진료기록 발급입니다. 대민포털에서 그 병원이 보관시스템에 등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있으면 간편인증으로 사본을 받고 없으면 관할 보건소에 요청합니다. 진료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고, 온라인 대리 발급은 만 14세 미만 자녀만 됩니다. 병원을 옮길 때는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해 두면 병원끼리 기록을 주고받고,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기록이 안 보이면 업데이트 요청 후 다음 날 다시 확인합니다. 그 밖의 문의는 1666-759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