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창업점포 보증금과 보육실 입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사업화·창업점포 지원은 그해 1월 1일 이후 센터 온라인 창업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 교육 수료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외에 자부담과 부가세를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교육 수료증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신청의 첫 단계는 창업넷 온라인 교육입니다.

구분 내용
사이트 창업넷(start.debc.or.kr)
과정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시각장애인·AI활용 중 1개
분량 교육당 8~24강, 진도율 100%
수료증 마이페이지 설문 완료 후 출력
업종전환 희망자 재기교육 필수
불인정 유관기관 교육 수료증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사업화 지원

창업사업화 지원은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초기 창업비용을 줍니다. 2026년 제3차 공고 기준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금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트랙
현금 부담 2천만원 트랙 640만원, 1천만원 트랙 320만원
필수 항목 2천만원 트랙은 매장 인테리어·리모델링
폐업비용 한도 300만원
선정 서류 30% + 면접 70%, 70점 이상
문의 02-2181-6534, 6524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점포 지원

창업점포 지원은 점포 전월세 보증금을 센터가 대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원, 최장 5년
최초 계약 2~3년 원칙
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관리비용 지원금액 × 1.5% × 계약기간
점포 조건 센터 명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만
문의 02-2181-6527, 02-2181-653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창업보육실은 장애인 예비창업자나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에 사무공간을 줍니다.

  • 공실이 생길 때마다 연중 수시로 모집합니다.
  • 공지사항의 입주공고 양식을 작성해 해당 지역센터로 우편 제출합니다.
  •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은 입주 제외 업종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 지원을 받으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창업넷에서 그해 1월 1일 이후 온라인 창업교육 한 과정을 진도율 100%로 듣고 설문을 마쳐 수료증을 받습니다. 업종을 바꾸려면 재기교육이어야 하고 다른 기관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창업사업화는 2천만원 또는 1천만원 트랙이며 2천만원이면 현금 640만원을 함께 내야 하고, 월세·인건비·재료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메일 접수는 PDF 하나로 합쳐 보내고 전화로 접수를 확인합니다. 창업점포는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원을 최장 5년 지원하지만 센터 명의 전세권설정이 되는 점포여야 하고 협약 후 60일 안에 계약해야 합니다.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지역센터 보육실을,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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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