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사업화·창업점포 지원은 그해 1월 1일 이후 센터 온라인 창업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 교육 수료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외에 자부담과 부가세를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교육 수료증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신청의 첫 단계는 창업넷 온라인 교육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이트 | 창업넷(start.debc.or.kr) |
| 과정 |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시각장애인·AI활용 중 1개 |
| 분량 | 교육당 8~24강, 진도율 100% |
| 수료증 | 마이페이지 설문 완료 후 출력 |
| 업종전환 희망자 | 재기교육 필수 |
| 불인정 | 유관기관 교육 수료증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사업화 지원
창업사업화 지원은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초기 창업비용을 줍니다. 2026년 제3차 공고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금 |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트랙 |
| 현금 부담 | 2천만원 트랙 640만원, 1천만원 트랙 320만원 |
| 필수 항목 | 2천만원 트랙은 매장 인테리어·리모델링 |
| 폐업비용 | 한도 300만원 |
| 선정 | 서류 30% + 면접 70%, 70점 이상 |
| 문의 | 02-2181-6534, 6524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점포 지원
창업점포 지원은 점포 전월세 보증금을 센터가 대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원, 최장 5년 |
| 최초 계약 | 2~3년 원칙 |
| 보증보험 | 이행보증보험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
| 관리비용 | 지원금액 × 1.5% × 계약기간 |
| 점포 조건 | 센터 명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만 |
| 문의 | 02-2181-6527, 02-2181-6536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창업보육실은 장애인 예비창업자나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에 사무공간을 줍니다.
- 공실이 생길 때마다 연중 수시로 모집합니다.
- 공지사항의 입주공고 양식을 작성해 해당 지역센터로 우편 제출합니다.
-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은 입주 제외 업종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 지원을 받으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창업넷에서 그해 1월 1일 이후 온라인 창업교육 한 과정을 진도율 100%로 듣고 설문을 마쳐 수료증을 받습니다. 업종을 바꾸려면 재기교육이어야 하고 다른 기관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창업사업화는 2천만원 또는 1천만원 트랙이며 2천만원이면 현금 640만원을 함께 내야 하고, 월세·인건비·재료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메일 접수는 PDF 하나로 합쳐 보내고 전화로 접수를 확인합니다. 창업점포는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원을 최장 5년 지원하지만 센터 명의 전세권설정이 되는 점포여야 하고 협약 후 60일 안에 계약해야 합니다.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지역센터 보육실을,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