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용보증재단 바로가기 은행 창구 신청과 무방문 연장

대전신용보증재단은 One-Stop 협약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보증 상담과 서류 제출을 받아, 재단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고 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없는 개인기업의 전자보증은 전화 협의와 보증료 입금만으로 기한을 늘립니다.

✅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One-Stop 신용보증

대전신용보증재단은 협약 금융회사에 보증 상담과 서류 접수를 맡겼습니다. 도입 전에는 재단을 두 번 찾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은행 방문으로 끝납니다.

절차 어디서
보증 상담 가까운 협약 금융회사 영업점
서류 제출 금융회사 영업점(재단 방문 생략)
현장조사 재단 직원이 사업장 방문(서류 접수 포함)
신용보증 약정 재단과 체결
대출 대출은행 방문
재단 방문 0회

대전신용보증재단 무방문 기한연장

원거리 기업과 1인 기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연대보증인이 없는 개인기업의 전자보증
제외 연체·폐업 등 일부 업체
1단계 유선 협의(보증기간·연장금액)
2단계 보증료 입금
3단계 연장 전자보증서를 금융기관에 통지
4단계 은행 방문해 대출 연장

대전신용보증재단 지점 상담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점에서 합니다. 상담 시간은 09:00~16:00, 주말·공휴일은 쉽니다.

지점 전화(관할)
중구지점 042-380-3802 (중구)
서구지점 042-380-3806 (서구)
동구지점 042-380-3805 (동구)
대덕지점 042-380-3804 (대덕구)
유성지점 042-380-3807 (유성구)
전화상담 예약 대전 사업자, 영업 3개월 이상 소기업·소상공인

대전신용보증재단 서류 대행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국세납세증명서는 요청하면 재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신 발급합니다.
  • 보증료는 대표자(법인은 대표이사) 명의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할부 수수료는 고객 부담입니다.
  • 전자보증 협약 은행에는 재단이 보증서를 직접 보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 8억원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다른 지역 재단 보증까지 합쳐 계산합니다. 보증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실제 매출로, 넘으면 세무서 신고 매출로 한도를 정합니다. 보증료는 1억원 초과 0.1%, 2억원 초과 0.2%, 보증기간이 3년을 넘으면 0.1~0.3%가 더해지고,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업 0.3%, 고용창출기업 0.2% 등이 빠집니다. 상담은 구별 지점 5곳에서 평일 오후 4시까지 받고, 협약 금융회사 영업점을 통하면 재단에 가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없는 개인기업의 전자보증은 전화 협의와 보증료 입금만으로 기한을 연장합니다.

✅ 대전신용보증재단

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