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이라는 말로 묶이는 제도는 여럿이고, 탕감 폭과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개인파산의 면책, 개인회생의 잔여채무 면책, 채무조정의 감면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제도별로 다른 탕감의 뜻
같은 ‘탕감’이 아닙니다.
| 제도 | 탕감의 뜻 |
|---|---|
| 개인파산 | 면책되면 변제 없이 정리 — 단 자격제한이 따릅니다 |
| 면책불허가 사유에 걸리면 채무가 남습니다 | |
| 개인회생 | 3~5년 변제 후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
| 채무조정 |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 —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만 |
| 공통 | 어느 쪽도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
| 여기서 안 쓰는 것 | 감면율·탕감률 수치는 교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 재산 |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
| 변제기간 |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
| 관할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
수임료를 여기 쓰지 않은 이유
돈이 두 갈래로 나갑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원에 내는 돈 | 송달료·인지 등 —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대리인에게 내는 돈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 수임료 기준 | 공표된 기준이 없습니다 — 이 글에서 금액을 쓰지 않은 이유 |
| 줄이는 길 1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중위소득 125% 이하) |
| 줄이는 길 2 | 법원 소송구조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함 |
| 비교할 때 | 총액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맞춰 봅니다 |
법원 밖 채무조정과의 차이
연체일수로 갈립니다.
| 제도 | 기준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
| 프리워크아웃 |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
| 프리워크아웃 감면 |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
| 개인워크아웃 | 3개월(90일) 이상 연체 |
|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
| 법원 절차와 차이 |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