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체의 보증·융자 기관입니다. 전기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려면 먼저 이곳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3,75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공제조합 확인서는 전기공사업 등록 서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예치금 | 3,750만원 이상(등록기준자본금 1억5천만원의 25%) |
| 납입 | 영업점에 현금 납입 |
| 평가 | 간이신용평가, D등급은 발급 제한 |
| 소요 | 신용정보 미등록이면 1~2일 |
| 다음 단계 |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등록 신청 |
| 반환 | 확인서 유효 중에는 반환 안 함 |
전기공사공제조합 융자 이자
조합원은 출자좌수만큼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용운영자금 | 연 1.97% · 3년 이내 |
| 시공(자재)자금 | 연 3.8% |
| 어음할인 | 연 3.8% · 120일 이내 |
| 특별담보운영자금 | 연 3.97%(2026.10.1~12.31) · 50억원 이내 |
| 연체이자율 | 연 9% |
| 이자 납부일 | 매월 최초 융자 실행일 |
전기공사공제조합 보증서 진위확인
발주처나 거래처가 받은 보증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업무열람실에서 발급확인번호를 넣으면 보증서·공제증권·민원서류의 진위가 나옵니다.
- 전자보증서는 특기사항에 발급확인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 2008년 12월 1일 발급분부터 조회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연락처
보증·융자·공제 상담은 관할 영업점으로 하면 가장 빠릅니다. 영업점은 서울·부산·경기 등 17개 지점과 포항·안동·강릉 출장소가 있습니다.
- 본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74
- 고객민원센터: 02-6936-9400
- 노무자문(공공노무법인): 02-3471-5200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는 기관입니다. 등록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려면 3,750만원 이상을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고, 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출자증권 200좌 이상을 출자해 조합원이 되고, 질권 설정과 업무거래약정까지 끝내야 보증과 융자가 열립니다. 보증한도는 출자좌수에 비례하고 융자를 많이 쓰면 줄어들며, 수수료는 보증금액에 요율과 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신용운영자금은 연 1.97%로 가장 싸고 이자는 매월 첫 융자일에 냅니다. 발주처라면 받은 보증서의 발급확인번호로 누리집에서 진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