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손해사정사회 누리집에서는 손해사정업체, 손해사정사, 보조인을 각각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맡기기 전에 상대가 손해사정사인지 보조인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해사정업을 시작하려는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 등록 전에 협회 개업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사 찾기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사 찾기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업체 검색 | 업체명, 대표손해사정사, 사고유형(인적·물적), 지역 |
| 업체 결과 | 협회 회원 여부, 영위종목, 보험회사 계약 여부 |
| 손해사정사 검색 | 이름 |
| 손해사정사 결과 | 자격사항, 최초등록일, 소속업체 |
| 보조인 검색 | 이름, 보조인등록번호, 소속업체 |
| 보조인 결과 | 취급업무, 소속된 손해사정사 |
한국손해사정사회 독립손해사정사 규칙
계약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손해사정서 | 업무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계약자에게 교부 |
| 보험금 절충 | 독립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 간 금지 |
| 지급 금액 | 사정서 결정금액과 다르면 지급 불가(단서 제외) |
| 금지 |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 요구 |
| 금지 | 중복·무관 서류 요청으로 지연 |
| 무자격·명의대여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한국손해사정사회 보조인 자격
보조인은 손해사정사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돕는 사람입니다.
- 고용손해사정사 1인당 2인, 독립손해사정사 1인당 5인 이내
- 업무 중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름·종목·연락처·등록번호를 알려야 합니다
- 명함·광고·홍보물에 보조인임을 밝혀야 합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교육 일정과 연락처
교육은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2층 손해사정연수원에서 열리며 주차가 절대 안 됩니다. 2026년 제7차 손해사정사 개업교육은 11월 17일(화), 신체·차량 보조인 등록교육은 10월 14일(수)입니다. 협회 전화는 02-712-9112입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누리집의 손해사정사 찾기는 업체, 손해사정사, 보조인 세 갈래로 나뉘니 사고 유형과 지역으로 업체를 거르고, 만난 사람이 보조인이라면 등록번호로 소속 손해사정사를 확인하세요. 계약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손해사정사는 업무 후 사정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중복 서류로 지연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손해사정업을 시작하려면 금융감독원 등록 전에 협회 개업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장인 송파구 손해사정연수원은 주차가 안 되니 대중교통으로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