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쳤을 때 쓰는 길입니다. 결정금액의 95%만 지급되지만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기한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후신청이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한후신청입니다.
대신 감액이 붙습니다. 늦게 신청한 만큼 결정된 금액의 일부가 깎입니다.
신청 기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2025년 소득 기준) |
| 기한후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일~15일, 하반기 2027년 3월 1일~15일 |
| 반기 대상 | 근로소득자만 |
5% 감액
깎이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한후신청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 재산 1.7억~2.4억원 | 50% 지급 |
| 체납 |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
지급 시기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 구분 | 지급 |
|---|---|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 기한후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반기 상반기분 |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해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장려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후신청 기간이 12월 1일에 끝나기 때문에 이때를 넘기면 그 귀속 연도분은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감액이 붙어 결정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가 작아 보여도 지급 시기까지 함께 밀린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지만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시점은 그만큼 뒤로 갑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되고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된 뒤 나머지가 나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환수와 함께 가산세가 붙고 지급이 2년 또는 5년 제한되므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기준은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