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니까 위택스일 것 같지만 자동차는 자동차365에서 연계 신고합니다.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입니다.
취등록세라는 말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습니다. 지금은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어 있어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지방세는 취득세 하나입니다.
‘취등록세’라는 말이 남아 있어 두 가지를 각각 찾다가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율
표준세율입니다.
| 구분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 경자동차 | 4% |
| 과세표준 | 취득가격(신고가액과 과세표준 기준 비교) |
| 근거 | 지방세법 |
위택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 구분 | 내용 |
|---|---|
| 위택스 | 자동차 취득세는 신고 불가 |
| 이유 | 수기 거래계약서를 토대로 신고납부를 진행 |
| 대신 | 자동차365 연계 신고 서비스 |
| 방문 |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처리 |
경차 감면
경차는 감면이 큽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 |
| 크기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 조건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 |
| 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세액 75만원 이하 | 전액 면제 |
| 75만원 초과 |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 |
자동차 취득세에서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은 신고 창구입니다. 지방세이니 위택스에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항목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는 수기 거래계약서를 토대로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해서 위택스를 통한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동차365에서 연계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취득세 하나만 신고하면 되고 취등록세라는 표현은 통합 이전의 말입니다.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7%, 경자동차가 4%입니다. 경차는 감면 폭이 커서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면 취득세액 75만원까지 감면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세액을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함께 내야 하므로 신고 단계에서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