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공탁 바로가기 금액별 준비서류와 소멸시효

법원 전자공탁에서는 사용자등록 없이 인증서만으로 내 이름의 휴면 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이하라면 공탁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지만, 평일 낮에만 제출되고 받을 은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 법원 전자공탁

법원 전자공탁 휴면공탁금 조회

법원 전자공탁 ‘숨은공탁금찾기’에서 조회합니다.

구분 내용
사용자등록 필요 없음
개인 주민등록번호 + 인증서
법인 법인등록번호 + 전자증명서
조회 안 되는 경우 이미 전부 지급이 끝난 사건
상속공탁금 사망자의 배우자·자녀만, 상속인 공동인증서
효력 참고용, 정확한 내용은 공탁소 열람

법원 전자공탁 온라인 지급신청 조건

온라인 지급신청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금액 5천만원 이하
인감 필요 없음 (인증서 전자서명)
제출 시간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출 불가, 임시저장만
받을 은행 공탁금 보관은행 10곳만
브라우저 Chrome·Edge, 가상화PC 불가

법원 전자공탁 금액별 준비서류

공탁소에 직접 가서 받을 때는 금액에 따라 서류가 늘어납니다.

  • 기본: 신분증, 주소가 바뀌었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 1천만원 초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5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원본 추가
  • 관공서 발급 서류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법원 전자공탁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공탁금은 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 변제공탁 출급: 공탁통지서 받은 날부터 10년
  • 공탁자 회수: 공탁일부터 10년
  • 법원행정처 안내문을 받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10년
  • 공탁일부터 15년 지난 미제 사건은 국고로 넘어감

법원 전자공탁에서는 사용자등록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로 내 이름의 휴면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공탁금은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공탁금 조회로 찾습니다. 5천만원 이하라면 누리집 지급신청으로 인감증명서 없이 계좌로 받을 수 있지만, 제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되고 받을 은행은 신한·하나·우리·국민·농협중앙회와 지방은행 다섯 곳뿐입니다. 5천만원이 넘으면 공탁통지서 원본을 들고 공탁소에 가야 하고, 1천만원이 넘으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공탁금은 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법원행정처 안내문을 받으면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라면 형사공탁공고에서 내 사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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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