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공탁에서는 사용자등록 없이 인증서만으로 내 이름의 휴면 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이하라면 공탁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지만, 평일 낮에만 제출되고 받을 은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 전자공탁 휴면공탁금 조회
법원 전자공탁 ‘숨은공탁금찾기’에서 조회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용자등록 | 필요 없음 |
| 개인 | 주민등록번호 + 인증서 |
| 법인 | 법인등록번호 + 전자증명서 |
| 조회 안 되는 경우 | 이미 전부 지급이 끝난 사건 |
| 상속공탁금 | 사망자의 배우자·자녀만, 상속인 공동인증서 |
| 효력 | 참고용, 정확한 내용은 공탁소 열람 |
법원 전자공탁 온라인 지급신청 조건
온라인 지급신청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액 | 5천만원 이하 |
| 인감 | 필요 없음 (인증서 전자서명) |
| 제출 시간 | 평일 09:00~18:00 |
| 주말·공휴일 | 제출 불가, 임시저장만 |
| 받을 은행 | 공탁금 보관은행 10곳만 |
| 브라우저 | Chrome·Edge, 가상화PC 불가 |
법원 전자공탁 금액별 준비서류
공탁소에 직접 가서 받을 때는 금액에 따라 서류가 늘어납니다.
- 기본: 신분증, 주소가 바뀌었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 1천만원 초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5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원본 추가
- 관공서 발급 서류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법원 전자공탁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공탁금은 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 변제공탁 출급: 공탁통지서 받은 날부터 10년
- 공탁자 회수: 공탁일부터 10년
- 법원행정처 안내문을 받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10년
- 공탁일부터 15년 지난 미제 사건은 국고로 넘어감
법원 전자공탁에서는 사용자등록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로 내 이름의 휴면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공탁금은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공탁금 조회로 찾습니다. 5천만원 이하라면 누리집 지급신청으로 인감증명서 없이 계좌로 받을 수 있지만, 제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되고 받을 은행은 신한·하나·우리·국민·농협중앙회와 지방은행 다섯 곳뿐입니다. 5천만원이 넘으면 공탁통지서 원본을 들고 공탁소에 가야 하고, 1천만원이 넘으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공탁금은 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법원행정처 안내문을 받으면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라면 형사공탁공고에서 내 사건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