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안내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권 발급·수수료·접수처 안내 누리집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 수수료가 2천원씩 올라 10년 58면 여권이 52,000원입니다. 출국이 급하면 공항 민원실과 48시간 내 발급여권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여권안내 긴급여권
여권안내의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발급하는 비전자 단수여권(1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50,000원(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
| 환불 | 신청 후 6개월 안에 증빙 내면 33,000원 |
| 서류 | 사유서·신청서·사진 1매·신분증, 공항 접수 시 항공권 사본 |
| 접수처 | 인천공항 T1·T2, 김해공항, 광역자치단체, 서울 25개 구청 등 |
| 발급 불가 | 본인 확인 불가, 5년 내 3회 이상 분실자 |
| 주의 | 방문국의 비전자여권 인정 여부 사전 확인 |
여권안내 48시간 내 발급여권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전자여권이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해외 가족 사건·사고, 인도적·사업상 긴급 출국 등 외교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당일 14시 전에 접수가 끝나야 합니다. 유효기간이나 면이 모자란 것을 늦게 안 단순 부주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권안내 공항 민원실 운영시간
공항 민원실 운영시간은 터미널마다 다릅니다.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09:00~18:00, 토·일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09:00~18:00, 365일
- 김해공항 국제선: 09:00~18:00, 365일
여권안내 상담 전화
여권 민원 상담은 영사안전콜센터 02-3210-0404입니다. 외교부 여권과 민원실은 평일 09~18시(12~13시 점심)에 열고 주말·공휴일에 쉽니다. 국내 접수처는 258곳, 재외공관은 188곳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2026년에 바뀐 것만 챙겨도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수수료가 올라 10년 58면 여권은 52,000원이고,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27,000원으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최근 5년 분실 이력이 없으면 기존 여권 없이 재발급 신청이 되지만, 우편으로 받으려면 신청 때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합니다. 우편배송은 개별 5,500원, 같은 주소 최대 5권 묶음 7,500원이고 묶음 배송은 10월 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급할 때는 긴급여권이나 48시간 내 발급여권을 쓰되 조건과 14시 접수 시한을 확인하고, 공휴일에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나 김해공항 민원실로 가세요. 상담은 02-3210-04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