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바로가기 콜센터 번호와 뉴스레터 신청

식품안전정보원은 불량식품 신고 1399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를 받는 기관입니다. 두 창구는 번호가 다르고, 1399는 무료지만 건강기능식품 1577-2488은 유료입니다. 운영시간은 모두 평일 낮입니다.

✅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콜센터 번호

식품안전정보원 콜센터는 용도별로 네 개입니다.

구분 번호
불량식품 통합신고 국번없이 1399 (무료)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1577-2488 (유료)
식품이력추적관리 지원 1588-2605
위해식품판매차단 지원 1811-7296
대표전화 02-744-8200
운영시간 1399·1577-2488·1811-7296 평일 09:00~18:00

식품안전정보원 건강기능식품 신고 방법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이상 증상이 생겼다면 세 가지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구분 내용
온라인 통합민원상담서비스 사이트
전화 1577-2488 (유료)
서식 제출 이메일·팩스(02-6020-8203)·우편

식품안전정보원 뉴스레터 신청

소비자용 ‘오늘의 식품안전생활정보’와 산업체용 ‘오늘의 식품안전뉴스’가 하루 한 번 이메일로 옵니다. 회원가입 뒤 2년마다 개인정보 이용 재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동탈퇴돼 메일이 끊깁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위치

사무실은 서울 중구 소공로 70 A동 12·13층입니다.

  • 4호선 명동역 5번 출구 도보 5분
  • 2호선 을지로입구역 6번 출구 도보 10분
  • 대표전화 02-744-8200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에서 먼저 챙길 것은 신고 번호입니다. 불량식품은 국번 없이 1399로 무료 신고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생긴 이상 증상은 1577-2488로 신고합니다. 두 창구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받으니 그 밖의 시간에는 식품안전나라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로 온라인 신고를 합니다. 매장을 운영한다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1811-7296으로 신청해 무상 설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식품은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부적합 제품을 확인합니다. 뉴스레터를 받는다면 2년마다 재동의를 해야 자동탈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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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