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 바로가기 검사 신청·증명서·붉은불개미 신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북미 등으로 가는 수출 선박의 아시아매미나방(FSMC) 검사와 무감염증명서 발급을 맡는 곳입니다. 평일 검사는 희망일 하루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FSMC 검사 신청 마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FSMC 선박검사는 누리집으로 신청합니다.

구분 내용
평일 검사 희망일 1일 전까지 신청
주말·공휴일 검사 평일 근무시간(9~18시) 안에 신청
고위험기(6~9월) 3일 전 신청 권장
첨부 다음 기항지 목록, 선박제원명세서 또는 국제선박보안증서
신청인 선박회사·운송인·대리인
대표전화 051-600-8008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검사 할증 시간

검사 시간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구분 내용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할증 면제 08:00~19:00
시간외·주말·공휴일 기본수수료 1.2배
외항 검사 1.2배, 통선료 별도
중복 할증 적용 안 함
심야(22~06시) 검사 안 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무감염증명서와 재검사

검사에서 매미나방이 나오지 않으면 현장에서 무감염증명서를 받습니다.

구분 내용
소량 발견 현장 제거 후 증명서 발급
다량 발견 제거 명령 → 제거 후 재검사
재검사 총 2회까지 추가 수수료 없음
증명서 2부 (선장 1부, 보관 1부)
사본·INVOICE 누리집 검사신청 진행현황에서 출력
유효기간 별도 없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붉은불개미 신고

  • 수입 컨테이너 안팎에서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개미를 보면 손대지 말고 신고합니다.
  • 붉은불개미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줍니다.
  •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발견되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FSMC 선박검사는 매년 6~9월 한국의 마지막 항구에서 북미로 출항할 때마다 받아야 하고, 외항에 잠시 들렀다 나가는 배도 대상입니다. 평일 검사는 희망일 하루 전까지, 주말·공휴일 검사는 평일 근무시간 안에 누리집으로 신청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할증이 없고 그 밖의 시간과 주말·외항은 1.2배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검사하지 않아 새벽 출항선은 전날 낮에 받습니다. 매미나방이 많이 나오면 제거 후 재검사를 받는데 2회까지는 추가 수수료가 없고, 증명서 사본과 INVOICE는 누리집에서 출력합니다. 수입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가 의심되면 만지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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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