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과 퇴직급여, 재해보상, 복지사업을 맡는 기관입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퇴직급여 청구 방법과 연금 지급일, 연금이 언제부터 나오는지(개시연령)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개시연령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연금을 받지만, 1996년 이후 임용자는 퇴직 연도에 따라 연금이 시작되는 나이가 다릅니다.
| 퇴직 연도 | 개시연령 |
|---|---|
| 2016~2021년 퇴직 | 60세 |
| 2022~2023년 퇴직 | 61세 |
| 2024~2026년 퇴직 | 62세 |
| 2027~2029년 퇴직 | 63세 |
| 2033년 이후 퇴직 | 65세 |
공무원연금공단 재직기간 합산
다시 공무원이 된 사람의 이전 재직기간 합산,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은 재직 중(임용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복지포털에서 인증서로 신청하고, 인증서가 없으면 서식을 팩스(064-802-2843·2844)로 보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공적연금 연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오가며 어느 쪽도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웠다면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두 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연계연금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심사청구 기간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서를 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결정은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는 먼저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일시금 가운데 받을 방식을 정하고, 연금복지포털 인증서 청구나 우편·지부 방문으로 냅니다. 전화 청구는 장애인 공무원과 재직 4년 이하만 됩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들어오고 계좌변경은 20일까지 해야 그달부터 적용됩니다. 1996년 이후 임용자는 퇴직 연도에 따라 개시연령이 62세에서 65세까지 늘어나니 퇴직 연도의 표를 확인하세요. 이전 재직기간 합산과 군복무기간 산입은 재직 중에만 신청할 수 있고,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담은 1588-432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