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 바로가기 임대주택 유주택·명의변경 기준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국민임대 같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부터 퇴거까지를 관리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선정돼도 실제 입주까지 평균 1~5년이 걸리고, 계약 안내는 등본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대표전화는 1670-2727입니다.

✅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 예비입주자 대기

주택관리공단 예비입주자는 빈집이 생길 때를 대비해 뽑아 두는 대기자입니다.

구분 내용
모집 규모 보통 총 세대수의 40%
실제 입주까지 지역에 따라 평균 1~5년
계약 안내 등본상 주소로 우편 발송
주소 변경 해당 관리사무소에 직접 통보
계약 연기 1회, 마지막 순위로 변경 조건
순위 조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예비입주자순위’

주택관리공단 유주택 판정과 퇴거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퇴거할 때까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거주 중 주택 취득 부적격 통보일부터 3개월 안에 퇴거
혼인·상속·판결 부적격 통보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유지
명의대여 취득 부득이한 사유 아님, 3개월 안 퇴거
유주택 부모와 합가 입주자격 상실
주택소유 심사 매년
소득·자산 심사 격년

주택관리공단 명의변경 기준

계약자 명의는 아무에게나 넘길 수 없습니다.

  • 혼인·이혼·사망일 때 남은 세대원이 입주자격을 갖추면 변경 가능
  • 근무지 변경 같은 사유로는 친인척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변경 불가
  • 예비입주자는 선정된 본인이 계약해야 하고 세대원 명의로 바꿀 수 없음
  • 예비입주자가 사망하면 자격 갖춘 잔여 세대원이 지위 승계 가능

주택관리공단 민원 창구

민원은 네 가지 방법으로 냅니다.

  • 누리집 고객광장 → 민원신청 (접수 후 7~14일)
  • 우편: 경남 진주시 사들로 137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실
  • 팩스: 055-923-3180~1 (성명·주소·전화번호 기재)
  • 임차권 불법 전매·전대는 부정입주신고센터, 대표전화 1670-2727

주택관리공단 임대아파트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것은 기간입니다. 예비입주자는 선정돼도 평균 1~5년을 기다리고, 계약 안내는 등본 주소로 우편 발송되니 주소가 바뀌면 관리사무소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하면 입주지정기간은 1개월이고 임대기간 시작 뒤 3개월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관리비는 다음 달에, 임대료는 그달에 부과되며 고지내역은 전자납부번호 14자리와 계약자 본인 아이디로 조회합니다. 이사 나갈 때는 1개월 전에 관리소에서 해약을 신청하고, 거주 중에 집을 사면 부적격 통보 뒤 3개월 안에 나가야 합니다. 문의는 대표전화 1670-2727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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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