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수기, 수도용 자재를 인증·검사하는 기관입니다. 싱크대 음식물 분쇄기를 사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볼 곳은 인증유효 제품현황입니다. 2026년 8월 7일 기준 80건만 유효하고 351건은 판매금지 목록에 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제품 목록 받는 곳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 포털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화면에서 두 가지 목록을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인증유효제품현황 | 2026년 8월 7일 기준 80건 |
| 판매금지제품현황 | 같은 날 기준 351건 |
| 판매금지 목록 | 인증만료·인증취소 모델 포함 |
| 목록 항목 | 인증번호, 인증기간, 모델명, 제품방식 |
| 상세 항목 | 고형물 배출률, 시험기관, A/S 연락처 |
| 인증기간 | 3년 단위 |
모델명이 판매금지 목록에 있으면 지금 팔거나 쓸 수 없는 제품입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오물분쇄기 사용 허용 범위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원칙적으로 판매·사용이 금지된 특정공산품입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필요한 인증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 전기용품 안전인증(KC) |
| 허용 장소 1 | 하수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
| 허용 장소 2 | 처리구역 밖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일반가정 |
| 식당 등 업소 | 사용 불가 |
| 사용자 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조·판매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기준
인증은 서류검토와 공장심사, 제품시험을 거칩니다.
| 구분 | 기준 |
|---|---|
| 공장심사 | 80점 이상 합격 |
| 제품시험 |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 회수(20% 미만 배출) |
| 형태 | 회수부와 본체가 구분 없는 일체형 |
| 일체형 아님 | 볼트·나사로 회수부 탈부착 가능한 제품 |
| 거름망 재질 | 스테인리스 등 금속 |
| 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
한국물기술인증원 문의처
오물분쇄기 인증 문의는 따로 받습니다.
- 오물분쇄기 담당 053-601-6382 (평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 대표전화 053-601-6300, 팩스 053-601-6315
- 주소: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싱크대 음식물 분쇄기, 즉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려는 사람이 꼭 확인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 제품은 원래 판매와 사용이 금지돼 있고,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과 전기용품 안전인증(KC)을 모두 받은 모델만 일반가정에서 쓸 수 있습니다. 통합인증 포털에서 인증유효 제품현황을 받아 모델명과 인증 만료일을 확인하고, 판매금지 제품현황에 같은 모델이 없는지도 보세요. 2026년 8월 7일 기준 유효 제품은 80건, 판매금지 제품은 351건입니다. 인증 제품이라도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직접 회수해야 하며, 회수부를 떼거나 거름망을 빼면 불법이 되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식당 같은 업소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