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은 기한이 짧습니다. 기준은 퇴직일이 아니라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 구분 | 신청기한 |
|---|---|
| 기산점 |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
| 기한 | 2개월이 지나기 이전 |
| 주의 | 퇴직일 기준 아님 |
| 서식 |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
| 신청 | 지사·FAX·우편 |
| · 또한 | 1577-1000 · 온라인 |
임의계속가입 대상 조건
18개월과 1년입니다.
| 구분 | 대상 조건 |
|---|---|
| 기간 | 퇴직 이전 18개월 |
| 요건 | 통산 1년(365일) 이상 |
| 자격 | 직장가입자 |
| · 함께 | 보수월액보험료 부담 |
| 적용 | 최대 36개월 |
| 기산 | 사용관계 종료 다음 날 |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기준
12개월 평균입니다.
| 구분 | 보험료 기준 |
|---|---|
| 기준 |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
| 포함 | 퇴직 월 |
| 곱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 더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 선택 | 지역보험료보다 적을 때 |
| 피부양자 | 등재 가능 |
임의계속가입 자격 유지
첫 보험료가 관건입니다.
| 구분 | 자격 유지 |
|---|---|
| 자격상실 | 최초 보험료 미납 |
| 기준 | 납부기한부터 2개월 경과 |
| 탈퇴 | 자의 신청 가능 |
| 기간 | 36개월 상한 |
| 문의 | 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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