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참보다 무거운 조항이 있습니다. 거주지 이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형이 세 배입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처벌
1년 이하입니다.
| 구분 | 훈련 불참 |
|---|---|
| 훈련 불참 | 1년 이하 징역 |
| · 또는 | 1천만원 이하 벌금 |
| · 또는 | 구류 또는 과료 |
| 근거 |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
| 명령 불복종 | 같은 형 |
| 근거 | 제15조제9항제2호 |
예비군 훈련 불참보다 무거운 조항
3년 이하입니다.
| 구분 | 신고 의무 |
|---|---|
| 거주지 이동 미신고 | 3년 이하 징역 |
| · 또는 | 3천만원 이하 벌금 |
| 근거 | 제15조제2항 |
| 보류사유 해소 미신고 | 200만원 이하 벌금 |
| · 또는 | 구류 |
| 근거 | 제15조제12항 |
예비군 훈련 불참 전 연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구분 | 연기 절차 |
|---|---|
| 처벌 대상 |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 |
| 조건 | 정당한 사유 |
| 신청처 | 관할 지방병무청 |
| 방법 | 민원신청 |
| 핵심 | 미리 신청 |
| 주의 | 사후에는 어렵다 |
예비군 훈련 불참 관련 통지서
40일 전에 옵니다.
| 구분 | 통지서 |
|---|---|
| 등기우편 | 입영일 40일 전까지 |
| 이메일·앱 | 45일 전 |
| 조건 | 수신 동의 |
| 분실 | 온라인 출력 가능 |
| 수령지 | 변경 신청 가능 |
| 기관 | 병무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