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은 연차에 따라 시간도 방식도 다릅니다. 1~2년차만 집합교육이고 3년차부터는 사이버입니다.
민방위 교육 연차별 시간
연차가 기준입니다.
| 구분 | 연차별 시간 |
|---|---|
| 1~2년차 | 4시간 |
| 3~4년차 | 2시간 |
| 5년차 이상 | 1시간 |
| 상한 | 연 10일 |
| · 함께 | 총 50시간 범위 |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27조 |
민방위 교육 방식
집합과 사이버입니다.
| 구분 | 교육 방식 |
|---|---|
| 1~2년차 | 집합, 참여형 |
| 3~4년차 | 사이버, 참여형 |
| 5년차 이상 | 사이버, 참여형 |
| 공통 | 참여형 교육 |
| 사이버 | PC·스마트폰 |
| 근거 | 시행령 제30~31조 |
민방위 교육 불참 시 절차
보충교육이 먼저입니다.
| 구분 | 불참 시 |
|---|---|
| 1단계 | 경고 |
| 2단계 | 보충교육 기회 |
| 횟수 | 2회까지 |
| 3단계 | 과태료 부과 등 |
| 조건 | 보충교육까지 불참 시 |
| 근거 | 민방위기본법 |
민방위 교육 연기 사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연기 사유 |
|---|---|
| 사유 ① | 신체장애 |
| 사유 ② | 관혼상제 |
| 사유 ③ | 재해 |
| 사유 ④ | 부득이한 사유 |
| 처리 | 연기·보류 |
| 근거 | 시행규칙 제36~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