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누리집에서 일반인이 쓰는 기능은 세무사 찾기, 징계현황, 무료상담, 불법세무대리 제보입니다. 인터넷 무료세무상담 게시판은 2022년 4월 1일부터 새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화 상담과 나눔세무사 제도로 도움을 받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연락처와 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본회는 서울 서초구에 있고, 지역 일은 지방세무사회가 맡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본회 | 서울 서초구 명달로 105 · 02-6011-1777 |
| 팩스 | 02-597-2945 |
| 무료세무상담 전화 | 02-587-3572 |
| 불법세무대리·부당광고 제보 | 02-597-7936 |
| 중부지방세무사회 | 수원 영통구 대학로 8 · 031-212-1366 |
| 부산지방세무사회 | 부산진구 범일로 172 · 051-647-8111 |
인천 032-225-0490, 대구 053-424-0260, 광주 062-525-8450, 대전 042-524-7600, 전북분회 063-275-8175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찾기
‘지역별 개업세무사’ 메뉴에서 시·도와 구를 누르면 그 지역 세무사 명단이 나옵니다.
| 구분 | 내용 |
|---|---|
| 검색 방법 | 지역 선택 또는 이름 검색 |
| 구분 탭 | 개인 · 법인 |
| 목록 항목 | 이름 · 전화번호 · 개업/휴업 |
| 전화번호 | 본인이 막아 두면 ‘비공개’ |
| 상세 보기 | 이름 클릭 → 사무소 도로명 주소 |
| 명단 대상 | 세무사로 등록하고 세무사회에 입회한 사람 |
목록에는 휴업 중인 세무사도 함께 나옵니다. 연락하기 전에 현황 칸이 ‘개업’인지 보세요.
한국세무사회 나눔세무사 신청 대상
나눔세무사는 세무대리인을 두지 못한 영세 납세자에게 세금 상담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와 영세 중소법인
- 영세 중소법인: 신고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총액 5억원 이하, 자본금 5천만원 이하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
- 제외: 외부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계열법인, 소비성서비스업 등
-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 → 3번)
한국세무사회 불법세무대리 제보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누리집 온라인 제보로 알립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 | 첫 화면 오른쪽 ‘불법세무대리제보’ → 온라인 제보 |
| 작성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
| 증거 |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 |
| 심의 | 업무정화위원회 |
| 결과 | 온라인 제보게시판 ‘답변내용’ |
| 전화 | 02-597-7936 |
한국세무사회 누리집은 세무사 회원용 메뉴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인이 쓸 수 있는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무사를 찾을 때는 지역별 개업세무사 메뉴에서 시·도와 구를 고르고, 목록에 휴업 회원이 섞여 있으니 현황 칸이 ‘개업’인지 먼저 보세요. 맡기기 전에는 징계현황에서 등록번호나 이름으로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무료세무상담은 2022년 4월 1일에 끝났으니 지금은 전화 02-587-3572를 쓰고, 만나서 상담하려면 대외홍보실 02-521-9455에 연락처를 남기세요. 세무대리인을 두지 못한 영세 납세자와 작은 법인은 나눔세무사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무자격 세무대리나 명의대여를 봤다면 증거를 갖춰 온라인 제보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