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병리사협회 누리집은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때문에 찾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면허신고는 3년마다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협회도 대신 해 줄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는 3년 기준 보수교육 시간이 2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면허신고 시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면허신고는 면허 취득·재발급·직전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모든 임상병리사(면허정지 중 포함) |
| 2023년 면허 발급 | 최초 신고 2026년, 다음 2029년 |
| 2026년 면허 발급 | 최초 신고 2029년 |
| 기한 | 3년이 되는 해 12월 말일 |
| 신고 방법 | 면허신고센터 직접 접속(대리 불가) |
| 미신고 | 면허 효력정지 |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뒤라도 신고하면 그 즉시 효력이 돌아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수교육 이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이 기본이고, 면허신고 필수교육 2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연간 | 8시간 이상 |
| 2026년부터(3년) | 일반 22시간 + 필수 2시간 = 24시간 |
| 2026년 이전(3년) | 일반 24시간 + 필수 2시간 = 26시간 |
| 초과 이수 | 다음 해로 이월 안 됨 |
| 부족분 | 다음 해에 추가 이수 |
| 온라인 이수 | 진도율 100% + 퀴즈 3문제 중 2문제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면제·유예 신청
면제·유예는 해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사유가 이어져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면제: 신규 면허 취득 연도, 군 의무복무, 관련 대학원 재학, 해당 연도 출산(여성)
- 유예: 6개월 이상 미종사, 육아휴직(남녀 모두), 질병·외국 거주
- 유예 뒤 복귀하면 1년 12시간, 2년 16시간, 3년 이상 20시간을 들어야 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교육 환불과 문의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전 접수기간 | 금융수수료 빼고 전액 |
| 접수 마감~교육 전날 23:59 | 교육비의 50% |
| 교육 시작일 이후 | 간접비(25%)만 환불 |
| 환불 신청 |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환불신청서 |
| 대표전화 | 02-3291-5435 |
| 면허신고센터 로그인 문의 | 국시원 1544-4244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누리집에서 챙길 것은 면허신고 시기와 보수교육 시간입니다. 면허신고는 면허를 받은 해부터 3년마다, 그해 12월 말일까지 본인이 면허신고센터에 직접 들어가서 해야 하며 협회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이고 2026년부터는 3년 동안 필수교육 2시간을 포함해 24시간이면 되지만, 한 해에 많이 들어도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규 면허, 군 복무, 출산, 육아휴직처럼 못 들은 사유가 있다면 해마다 면제나 유예를 신청해 두어야 신고 때 반려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진도율 100%와 퀴즈 2문제 이상 정답이 기준이고, 검사실 품질인증용 교육은 2026년부터 오프라인으로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