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바로가기 면허신고센터와 교육센터 안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누리집은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때문에 찾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면허신고는 3년마다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협회도 대신 해 줄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는 3년 기준 보수교육 시간이 2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면허신고 시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면허신고는 면허 취득·재발급·직전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모든 임상병리사(면허정지 중 포함)
2023년 면허 발급 최초 신고 2026년, 다음 2029년
2026년 면허 발급 최초 신고 2029년
기한 3년이 되는 해 12월 말일
신고 방법 면허신고센터 직접 접속(대리 불가)
미신고 면허 효력정지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뒤라도 신고하면 그 즉시 효력이 돌아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수교육 이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이 기본이고, 면허신고 필수교육 2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구분 내용
연간 8시간 이상
2026년부터(3년) 일반 22시간 + 필수 2시간 = 24시간
2026년 이전(3년) 일반 24시간 + 필수 2시간 = 26시간
초과 이수 다음 해로 이월 안 됨
부족분 다음 해에 추가 이수
온라인 이수 진도율 100% + 퀴즈 3문제 중 2문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면제·유예 신청

면제·유예는 해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사유가 이어져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면제: 신규 면허 취득 연도, 군 의무복무, 관련 대학원 재학, 해당 연도 출산(여성)
  • 유예: 6개월 이상 미종사, 육아휴직(남녀 모두), 질병·외국 거주
  • 유예 뒤 복귀하면 1년 12시간, 2년 16시간, 3년 이상 20시간을 들어야 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교육 환불과 문의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내용
사전 접수기간 금융수수료 빼고 전액
접수 마감~교육 전날 23:59 교육비의 50%
교육 시작일 이후 간접비(25%)만 환불
환불 신청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환불신청서
대표전화 02-3291-5435
면허신고센터 로그인 문의 국시원 1544-4244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누리집에서 챙길 것은 면허신고 시기와 보수교육 시간입니다. 면허신고는 면허를 받은 해부터 3년마다, 그해 12월 말일까지 본인이 면허신고센터에 직접 들어가서 해야 하며 협회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이고 2026년부터는 3년 동안 필수교육 2시간을 포함해 24시간이면 되지만, 한 해에 많이 들어도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규 면허, 군 복무, 출산, 육아휴직처럼 못 들은 사유가 있다면 해마다 면제나 유예를 신청해 두어야 신고 때 반려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진도율 100%와 퀴즈 2문제 이상 정답이 기준이고, 검사실 품질인증용 교육은 2026년부터 오프라인으로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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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