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투자증권 누리집의 계좌개설 안내는 영업점 방문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누리집에 나온 본점·영업점은 여의도 신송센터빌딩 12층 한 곳이고, 문의 번호는 02-550-6200입니다. 수수료는 주식 0.1%, K-OTC 0.4%입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계좌개설 서류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계좌는 서류를 챙겨 영업점에서 엽니다.
| 구분 | 내용 |
|---|---|
| 본인 방문 |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또는 서명 |
| 가족 대리인 | 가족관계 서류, 대리인 신분증, 거래인감 |
| 가족 범위 |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 부모 포함) |
| 가족 외 대리인 | 본인·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거래인감 |
| 법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용인감, 대표자 인감·서명 |
| 서명으로 개설 | 이후 본인만 업무 가능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수수료
2025년 11월 26일 기준 위탁매매 수수료입니다.
| 구분 | 수수료 |
|---|---|
| 주식(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 0.1% |
| K-OTC | 0.4% |
| K-OTCBB 500만원 이하 | 50,000원 |
| K-OTCBB 500만원~5천만원 | 1% + 50,000원 |
| K-OTCBB 5천만원 초과 | 0.5% + 500,000원 |
| 채권(유가증권시장) | 0.1%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상속 서류
상속 유형에 따라 서류가 달라 먼저 02-550-6200에 물어보고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공통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오지 않은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민원 창구
민원은 이메일로 받고 14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담당 | 법무팀 |
| 이메일 | compliance@kasset.co.kr |
| 팩스 | 02-550-6203 |
| 필수 기재 | 이름,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
| 처리 기한 | 접수일부터 14영업일 |
| 계좌 문의 | 02-550-6200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계좌는 구비서류를 챙겨 영업점을 방문해 엽니다. 서명으로 열면 이후 업무는 본인만 볼 수 있고, 가족 대리인은 배우자와 직계존속까지라 형제자매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수수료는 주식 0.1%, K-OTC 0.4%이며 K-OTCBB는 500만원 이하도 5만원이 붙는 구간제입니다. 영업점 업무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지만 출금은 오전 10시부터, 실물출고는 낮 12시 30분, 타사대체는 오후 2시에 마감합니다. 휴면계좌 조회와 상속 사전 문의는 02-550-6200으로 하고, 민원은 법무팀 이메일로 보내면 14영업일 안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