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투자증권 바로가기 상속 서류와 민원 창구 안내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누리집의 계좌개설 안내는 영업점 방문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누리집에 나온 본점·영업점은 여의도 신송센터빌딩 12층 한 곳이고, 문의 번호는 02-550-6200입니다. 수수료는 주식 0.1%, K-OTC 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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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셋투자증권 계좌개설 서류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계좌는 서류를 챙겨 영업점에서 엽니다.

구분 내용
본인 방문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또는 서명
가족 대리인 가족관계 서류, 대리인 신분증, 거래인감
가족 범위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 부모 포함)
가족 외 대리인 본인·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거래인감
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용인감, 대표자 인감·서명
서명으로 개설 이후 본인만 업무 가능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수수료

2025년 11월 26일 기준 위탁매매 수수료입니다.

구분 수수료
주식(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0.1%
K-OTC 0.4%
K-OTCBB 500만원 이하 50,000원
K-OTCBB 500만원~5천만원 1% + 50,000원
K-OTCBB 5천만원 초과 0.5% + 500,000원
채권(유가증권시장) 0.1%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상속 서류

상속 유형에 따라 서류가 달라 먼저 02-550-6200에 물어보고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공통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오지 않은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민원 창구

민원은 이메일로 받고 14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

구분 내용
담당 법무팀
이메일 compliance@kasset.co.kr
팩스 02-550-6203
필수 기재 이름,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처리 기한 접수일부터 14영업일
계좌 문의 02-550-6200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계좌는 구비서류를 챙겨 영업점을 방문해 엽니다. 서명으로 열면 이후 업무는 본인만 볼 수 있고, 가족 대리인은 배우자와 직계존속까지라 형제자매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수수료는 주식 0.1%, K-OTC 0.4%이며 K-OTCBB는 500만원 이하도 5만원이 붙는 구간제입니다. 영업점 업무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지만 출금은 오전 10시부터, 실물출고는 낮 12시 30분, 타사대체는 오후 2시에 마감합니다. 휴면계좌 조회와 상속 사전 문의는 02-550-6200으로 하고, 민원은 법무팀 이메일로 보내면 14영업일 안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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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