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지원센터 바로가기 개인투자조합 등록과 사칭 신고

엔젤투자지원센터는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위탁으로 운영합니다. 가장 많이 찾는 투자확인서는 투자한 이듬해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고, 발급 이력이 홈택스와 연동되지 않아 확인서를 직접 내야 합니다.

✅ 엔젤투자지원센터

엔젤투자지원센터 투자확인서 기한

엔젤투자지원센터 투자확인서는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 기한 투자일이 속한 해의 소득공제 신청 전(이듬해 5월 말)
투자일 기준 주식은 등기부 증자 변경일, 사채는 발행일
신청 주체 원칙적으로 투자받은 기업이 일괄 신청
처리 기간 영업일 7일 이내
홈택스 연동 안 됨 — 확인서를 직접 제출

엔젤투자지원센터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

개인들이 모여 조합으로 투자하려면 등록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요건 기준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
출자 1좌 100만원 이상
조합원 수 49인 이하
존속기간 5년 이상
업무집행조합원 지분 출자금 총액의 3% 이상
처리 기간 결성계획·등록 각 14영업일

엔젤투자지원센터 매칭펀드와 사칭 주의

2011년부터 운용된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재원 소진과 만기 도래로 신규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또 전문개인투자자를 사칭해 창업기업에 착수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 센터는 ‘전문개인투자자 현황’에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신고는 02-3440-7405입니다.

엔젤투자지원센터 연락처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2층에 있습니다.

  • 대표전화 02-3440-7400 · 팩스 02-3440-7410
  • 전문개인투자자 문의 02-3440-7403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에서 약 750m(11분)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투자확인서를 받으려면 먼저 투자일을 확인하세요. 투자일은 납입일이 아니라 등기부상 증자 변경일이고, 그 해가 끝난 이듬해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자 몫을 일괄해서 하므로, 신청 때는 투자자 전원의 개인정보 동의서와 입금증빙이 첨부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말소사항이 포함된 것이어야 하고, 주식 투자라면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처리는 영업일 7일 이내이고, 발급된 확인서는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신고 때 직접 내야 합니다. 공제율은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그 초과 30%이며 3년 안에 지분을 넘기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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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