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벤처기업인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단법인입니다. 누리집 회원가입과 협회 정회원 가입은 다릅니다. 정회원은 신청서를 낸 뒤 회원관리위원회 인준과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되고, 입회비와 매출액별 연회비를 냅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가입 자격
한국여성벤처협회 일반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뉩니다. 둘 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정회원 ① |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 |
| 정회원 ②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체의 대표인 여성 |
| 정회원 ③ | 회사의 여성임원 |
| 준회원 ① | 벤처(혁신기술)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 예비창업자 |
| 준회원 ② | 1년 이내 창업 예정인 사람 |
| 특별회원 | 공무원·기업 임원·교수·연구 전문가, 회비 없음 |
한국여성벤처협회 입회비와 연회비
연회비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입회비는 정회원이 가입 첫해에 한 번만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정회원 입회비 | 300,000원 (가입 첫해 1회) |
| 매출 100억 원 이상 | 연회비 1,000,000원 |
| 매출 50억~100억 원 미만 | 연회비 500,000원 |
| 매출 50억 원 미만 | 연회비 300,000원 |
| 준회원(예비 창업자) | 연회비 100,000원 |
| 납부 방법 | 온라인 입금, 회사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
한국여성벤처협회 가입 절차
정회원 가입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 일반회원 안내 화면 하단 ‘회원가입 신청’ 버튼으로 신청서를 냅니다.
- 회원관리위원회가 심사해 인준합니다.
- 이사회 승인 뒤 정회원이 됩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문의처
가입과 회비 문의는 협회 대표번호로 합니다.
- 전화 02-3440-7460, 팩스 02-3440-7474
- 이메일 kovwa@kovwa.or.kr
-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팁스타운S1 해성빌딩 6층
한국여성벤처협회에 가입하려면 먼저 누리집 아이디 가입과 정회원 가입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정회원은 등기 대표 임원이나 개인사업체 대표, 회사 여성임원인 여성기업인이 신청서와 프로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내고 회원관리위원회 인준과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입회비는 300,000원을 첫해에 한 번 내고, 연회비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300,000원에서 1,000,000원까지이며 예비창업자 준회원은 100,000원입니다. 회비는 회사명이나 대표자명으로 온라인 입금하고, 적격증빙 대상이 아니므로 안내 공문과 송금확인증으로 증빙합니다. 궁금한 점은 02-3440-7460이나 kovwa@kovwa.or.kr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