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류산업협회는 2004년부터 불법위조위스키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제조장을 신고해 적발되면 2,000만원, 판매업소는 100만원이고, 해외에서 들고 온 위스키나 밀수된 진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누리집은 주소 끝에 :9118 포트를 붙여야 열립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한국주류산업협회 신고포상금은 적발된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포상금 |
|---|---|
| 불법 위스키 제조장 신고·적발 | 2,000만원 |
| 유통업자 신고 또는 제조장 정보 제공으로 적발 | 1,000만원 |
| 판매업자(유흥업소·소매점) 신고·적발 | 100만원 |
| 중복 | 가장 큰 금액 1건, 제세금 공제 후 |
한국주류산업협회 신고 방법
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협회 누리집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
- 또는 국세청 누리집 국민신문고의 ‘주류모니터링 및 가짜양주고발’에 씁니다.
관할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실에서도 접수합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포상금 서류와 지급 시기
포상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은 지급이 확정됐을 때 냅니다. 신고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포상금은 국세청의 지급 요청 공문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지급되고, 세무서 조사 기간은 보통 2개월 안팎입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팀별 연락처
협회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56, 7층(양재동, 건영빌딩)이고 양재역 8번 출구에서 약 300m입니다. 총무팀 02-761-8191, 발효주팀 02-780-6664, 주정팀 02-780-6414이며, 위스키 등 증류주 업무는 증류주팀이 맡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의 불법위조위스키 신고포상금은 2004년부터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무면허로 위스키를 만들거나, 싼 위스키를 비싼 병에 옮겨 담거나, 남은 술을 섞어 새 제품처럼 파는 행위가 대상이고, 해외에서 들고 온 위스키나 밀수된 진품은 빠집니다. 제조장 적발은 2,000만원, 유통업자 1,000만원, 판매업소 100만원이며 겹쳐도 가장 큰 금액 하나만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신고는 협회 신고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국세청 국민신문고의 가짜양주고발 메뉴로 하고, 영수증·술병·사진 같은 자료를 붙이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신청서와 신분증·통장 사본은 지급이 확정된 뒤 내며, 조사 2개월 안팎에 공문 수령 후 1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누리집은 주소 끝에 :9118을 붙여 접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