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원 바로가기 수영장·헬스장 문화비 소득공제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무를 위탁받아 사업자 등록과 국세청 자료 전송을 맡습니다. 책과 볼펜을 한 번에 결제하면 책값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적용 상품은 따로 결제해야 하고, 수영장 강습비는 50%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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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적용 시작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율 30%(신용카드로 결제해도 30%)
추가 한도 연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 포함)
구매처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분야

적용 분야는 2018년 도서·공연에서 시작해 여섯 가지로 늘었습니다.

  • 도서(ISBN 978·979), 전자책
  • 공연 티켓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 종이신문 구독료
  • 영화관 티켓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권(2025년 7월 결제분부터)

한국문화정보원 수영장·체력단련장 공제

수영장·체력단련장은 상품에 따라 인정 비율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자유 이용권(일일·정기) 100%
락커·운동복 대여, 입회비 100%
강습·PT·GX 프로그램 50%
골프장·목욕탕 등 타 시설 불가
미신고 민간 체육시설 불가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상담센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는 1688-0700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 12~13시 제외) 받습니다. 누리집에는 개인 결제내역이 없어서, 특정 결제가 들어갔는지는 구입처와 카드사에 물어야 합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등록 사업자에게서 산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영화 티켓, 수영장·헬스장 이용권에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율은 30%이고, 일반 카드 공제와 별도로 연 300만원 한도가 더해집니다. 공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적용 상품만 따로 결제하고,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으로 사세요. 수영장과 헬스장은 자유 이용권이 100%, 강습과 PT가 50%라 이것도 나눠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가 들어갔는지 궁금하면 카드사 가맹점번호나 홈택스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고객센터 1688-0700에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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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