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수로 부지나 용수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수지 수면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시설 토지와 용수는 신청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본사가 아니라 해당 지사에 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쓰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저수지 수면 | 경쟁입찰 원칙 |
| 시설토지·용수 | 신청에 따른 수의계약 (다수 신청 시 경쟁입찰) |
| 신청처 | 해당 지사 또는 사업단 |
| 처리기한 | 지사·사업단 16일, 지역본부 14일 |
| 필수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용료 지급이행 각서, 개인정보 동의서 |
|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건물 임대
공사가 가진 땅 가운데 농업시설로 쓰지 않는 토지와 건물은 임대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영농 목적 토지 | 1순위 해당 리·동 농업인, 2순위 인접 리·동 |
| 임대료(영농) | 인근 농지 실임대차료 감안해 합의 |
| 영농 외 토지·건물 | 공개경쟁입찰 원칙 |
| 임대료(영농 외) | 감정평가(3년 주기), 2년차부터 생산자물가지수 반영 |
| 영농 서류 | 농지 임차신청서, 등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 금지 | 양도·전대, 권리금 수수, 용도 변경 |
한국농어촌공사 전자민원 처리기간
누리집 전자민원은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접수일(평일)부터 6일, 오후 6시 이후 접수는 다음 날로 계산
- 첨부파일은 10MB까지
- 답변은 고객서비스 → 내민원확인에서 봅니다.
- 학교 레포트용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연락처와 관련 누리집
본사는 나주에 있고 지사 업무는 지역별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민원 직통·대표 | 061-338-5114 |
| 본사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 |
| 농지은행·농지연금 | 별도 누리집 (fbo.or.kr) |
| 농지보전부담금 | 별도 누리집 (fpc.ekr.or.kr) |
| 공공자원 개방 | 회의실·강당·주차장, 사용일 7일 전 신청 |
| 사용허가 문의 | 부지가 있는 지사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나 수로 부지를 쓰려면 먼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은 본사가 아니라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사나 사업단에 냅니다. 저수지 수면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시설 토지와 용수는 신청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며, 처리기한은 지사 16일, 지역본부 14일입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용료 지급이행 각서를 기본으로 챙기고, 농업보호구역처럼 행위 제한이 있는 곳은 관계 부처 협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공사 땅을 농사용으로 빌리려면 그 마을 농업인이 1순위이고, 그 밖의 용도는 공개경쟁입찰과 감정평가로 임대료가 정해집니다. 농지은행과 농지연금은 별도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