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은 미이수 과태료가 차수별로 오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과태료
과태료입니다.
| 구분 | 금액 |
|---|---|
| 1차 | 20만원 |
| 2차 | 40만원 |
| 3차 | 60만원 |
| 대상 |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
| 확인 | 금액은 안내 기준 |
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와 기존 구분
구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 교육원 · 집합교육 |
| 신규 시간 | 6시간 |
| 신규 문의 | 교육원 |
| 기존 | 지회·지부 · 집합 또는 온라인 |
| 기존 시간 | 3시간 |
| 기존 문의 | 지회·지부 |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수강 조건
온라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유효기간 | 신청일부터 15일 |
| 수강 기간 | 기존은 1월 15일부터 |
| 수강 기간 | 신규는 1월 1일부터 |
| 수료조건 | 필수 3개 과정 이수 |
| 수강시간 | 24시간 가능 |
| 시스템 문의 | 평일 09~18시 |
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 찾기
지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갈래 1 | 직할지회 |
| 갈래 2 | 시도지회 |
| 갈래 3 | 시도교육원 |
| 갈래 4 | 지부 |
| 표시 | 주소 · 약도 · 연락처 |
| 주의 | 직할지회 지원금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