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누리집 주소는 kscfc.co.kr에서 kfinco.co.kr로 바뀌었습니다. 보증서를 받은 쪽은 발급사실 조회로 진위를 확인하고, 사고가 나면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안에 발행지점에 문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연락처와 인터넷 창구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업무 상담을 거래지점에서 받고, 전산 문제만 본점 번호로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표번호 | 02-3284-2000 |
| 인터넷창구 장애 | 02-3284-2000 → 4번 |
| 모바일 고객센터 | 02-3284-2160 |
| 업무 문의 | 거래(소속)지점 |
| 조합원용 창구 | ebiz.kfinco.co.kr |
| 기계업자용 창구 | mch.kfinco.co.kr |
본점은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에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발급사실 조회
고객지원의 발급사실/진행현황 메뉴에서 받은 보증서를 확인합니다.
| 구분 | 입력값·비고 |
|---|---|
| 일반 보증 | 보증서번호 뒷자리 · 보증금액 · 발급일 |
| 하자보증 | 계약금액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개별 건설기계보증 | 보증서번호 · 차량등록번호 |
| 감액보증서 | 조회 안 됨 → 발급지점·QR코드 |
| 보증금청구 | 진행상황 조회 메뉴 |
| 출력 | 365 보증서 출력센터 |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금 청구 기한
보증금은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는 보증서를 발행한 지점에 반드시 문서로 하고, 서류는 보증 종류와 건마다 달라 지점에 먼저 전화로 물어야 합니다. 심사가 끝나 금액이 정해지면 5일 안에 지급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 환불 기준
보증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환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환불 |
|---|---|
| 발급 당일 | 기본수수료 5,000원 빼고 환불 |
| 발급 다음 날부터 | 기본수수료와 지난 일수분 빼고 환불 |
| 전자보증 반려 | 전액 환불 |
| 이행완료확인원 제출 | 제출 다음 날부터 계산해 환불 |
| 보증기간 종료 | 환불 없음 |
| 선급금보증 | 정산일 기준 달라 지점 문의 |
전문건설공제조합 누리집은 이제 kfinco.co.kr입니다. 보증서를 받았다면 고객지원의 발급사실/진행현황에서 보증서번호 뒷자리와 보증금액, 발급일로 진위를 확인하고, 감액보증서처럼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지점이나 보증서의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장비 대여대금이 밀리는 등 보증사고가 나면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안에 보증서를 발행한 지점에 문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하도급 현장별 보증은 계약이행기일에 60일을 더한 날까지, 건설기계 보증은 대여대금 4개월분까지 보장되고, 건설기계는 대금이 밀린 뒤 계속 일한 부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심사로 금액이 정해지면 5일 안에 지급되며, 인터넷 창구 장애는 02-3284-2000의 4번으로 묻습니다.